러시아산 마약 무분별 유통…통관 무용지물
입력 2019.11.06 (19:00)
수정 2019.11.0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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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러시아산 전문 의약품을
국내에 밀반입해
대량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도 있었는데요.
러시아계 선원, 유학생,
보따리상 등은
세관의 허술한 통관절차를
노렸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경 단속반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잡화점을 압수수색합니다.
상자에 담긴 것은
러시아산 각종 의약품입니다.
창원해경은 국정원과 함께
러시아산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58살 A 씨 등
외국인 11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경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잡화점이나 SNS를 통해
반입 가격의 두 배 정도를 받고
외국인을 상대로 팔았습니다.
[인터뷰]외국인 밀집지역 상인(음성변조)
"한 달 전에 단속이 나와서 지금은 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된 의약품만
모두 500여 종, 10만여 정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천 3백여 점은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선
일반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해경 수사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러시아계 선원들과 유학생,
보따리상을 통해 약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똑같은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약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산 약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관세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면 유추를 해서 타깃팅을 했을 텐데, 러시아말로 (마약 성분)이 쓰여 있다는 것을 특정을 못했나 봐요…."
해경은
관세청과 출입국외국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사항을 통보해
반입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러시아산 전문 의약품을
국내에 밀반입해
대량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도 있었는데요.
러시아계 선원, 유학생,
보따리상 등은
세관의 허술한 통관절차를
노렸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경 단속반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잡화점을 압수수색합니다.
상자에 담긴 것은
러시아산 각종 의약품입니다.
창원해경은 국정원과 함께
러시아산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58살 A 씨 등
외국인 11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경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잡화점이나 SNS를 통해
반입 가격의 두 배 정도를 받고
외국인을 상대로 팔았습니다.
[인터뷰]외국인 밀집지역 상인(음성변조)
"한 달 전에 단속이 나와서 지금은 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된 의약품만
모두 500여 종, 10만여 정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천 3백여 점은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선
일반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해경 수사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러시아계 선원들과 유학생,
보따리상을 통해 약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똑같은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약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산 약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관세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면 유추를 해서 타깃팅을 했을 텐데, 러시아말로 (마약 성분)이 쓰여 있다는 것을 특정을 못했나 봐요…."
해경은
관세청과 출입국외국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사항을 통보해
반입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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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산 마약 무분별 유통…통관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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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07 00:50:25
- 수정2019-11-07 11:01:49
[앵커멘트]
러시아산 전문 의약품을
국내에 밀반입해
대량 유통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약품도 있었는데요.
러시아계 선원, 유학생,
보따리상 등은
세관의 허술한 통관절차를
노렸습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해경 단속반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있는
잡화점을 압수수색합니다.
상자에 담긴 것은
러시아산 각종 의약품입니다.
창원해경은 국정원과 함께
러시아산 의약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58살 A 씨 등
외국인 11명을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남 김해와 경기 안산 등
외국인 밀집지역에서
잡화점이나 SNS를 통해
반입 가격의 두 배 정도를 받고
외국인을 상대로 팔았습니다.
[인터뷰]외국인 밀집지역 상인(음성변조)
"한 달 전에 단속이 나와서 지금은 팔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전에는 팔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수된 의약품만
모두 500여 종, 10만여 정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천 3백여 점은
마약성분인 페노바르비탈이 포함된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선
일반 의약품이지만
우리나라에선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해경 수사결과
이들은 2017년부터
러시아계 선원들과 유학생,
보따리상을 통해 약품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은 똑같은 마약 성분이 든
중국산 약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었지만,
러시아산 약품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관세청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의심을 하게 되면 유추를 해서 타깃팅을 했을 텐데, 러시아말로 (마약 성분)이 쓰여 있다는 것을 특정을 못했나 봐요…."
해경은
관세청과 출입국외국인청,
식약처 등 유관기관에 수사사항을 통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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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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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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