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도 안 되는 월급 지급한 사장…법원, 벌금형 집행유예

입력 2019.11.09 (13:58) 수정 2019.11.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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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유학 대행업체 사장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직원 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직원 2명에게는 시간당 2천989원, 6명에게는 시간당 1천875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시작됐고, 일부 직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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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09 13:58:18
    • 수정2019-11-09 14:02:41
    사회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유학 대행업체 사장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학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직원 8명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직원 2명에게는 시간당 2천989원, 6명에게는 시간당 1천875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시작됐고, 일부 직원들과 합의한 점 등이 고려돼 형량이 낮아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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