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은
다른 남자와 술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기소 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19살 B 씨를
4시간가량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술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기소 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19살 B 씨를
4시간가량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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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남자와 술 마신 여자친구 폭행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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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0 02:41:41
청주지방법원은
다른 남자와 술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기소 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19살 B 씨를
4시간가량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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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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