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와 술 마신 여자친구 폭행 '징역 2년'

입력 2019.11.09 (15: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다른 남자와 술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기소 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19살 B 씨를
4시간가량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른 남자와 술 마신 여자친구 폭행 '징역 2년'
    • 입력 2019-11-10 02:41:41
    청주
청주지방법원은 다른 남자와 술 마셨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구속기소 된 35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 19살 B 씨를 4시간가량 둔기로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다른 사건으로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