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복지시설 비엉리법인에 위탁 시 공개모집 생략

입력 2019.11.0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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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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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복지시설 비엉리법인에 위탁 시 공개모집 생략
    • 입력 2019-11-10 02:42:04
    청주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위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해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위탁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론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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