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전과 40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

입력 2019.11.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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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무면허인 상태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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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무면허 전과 40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
    • 입력 2019-11-11 09:02:45
    창원
창원지방법원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무면허인 상태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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