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무면허인 상태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무면허인 상태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무면허 전과 40대,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징역 10개월
-
- 입력 2019-11-11 09:02:45
창원지방법원이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아
무면허인 상태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4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지만,
자숙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성산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8% 상태로
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
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이형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