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은
전쟁비축자금이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61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전쟁비축자금 4조 원을 찾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A 씨로부터 1억5백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에 속아 돈을 빌려준 A 씨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박 씨의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비축자금이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61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전쟁비축자금 4조 원을 찾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A 씨로부터 1억5백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에 속아 돈을 빌려준 A 씨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박 씨의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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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비축자금 4조 원 있다" 사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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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09:02:45
창원지방법원은
전쟁비축자금이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뜯어낸 61살 박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전쟁비축자금 4조 원을 찾게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A 씨로부터 1억5백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의 주장에 속아 돈을 빌려준 A 씨가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도
박 씨의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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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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