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오늘부터 제한
입력 2019.11.11 (12:17)
수정 2019.11.1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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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라도 오늘(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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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9억 넘는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오늘부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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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1 12:18:21
- 수정2019-11-11 12:21:11
시가 9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보유한 1 주택자라도 오늘(1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과 주택금융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 보증 시행세칙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세 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 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는, 공적 전세 대출 보증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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