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9.11.12 (17:16) 수정 2019.11.1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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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의원의 딸 18살 홍모 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종이형태의 마약 LSD과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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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검, ‘마약 밀반입’ 홍정욱 딸에 최대 징역 5년 구형
    • 입력 2019-11-12 17:17:36
    • 수정2019-11-12 17: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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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에게 검찰이 최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의원의 딸 18살 홍모 양에게 장기 징역 5년에서 단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18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홍양이 투약하거나 반입한 마약은 종이형태의 마약 LSD과 암페타민, 대마 카트리지 등 종류가 다양하다며, 미성년자이고 초범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죄질이 중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양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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