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 사건’ 윤 씨, 30년 만에 법원에 재심 청구

입력 2019.11.13 (17:06) 수정 2019.11.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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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고문과 가혹 행위로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씨가 재심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을 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윤 모 씨가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인 경찰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경찰과 검찰, 국과수, 법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3살 박 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던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 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이춘재는 윤 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등도 증인으로 세워야한다며, 경찰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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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8차 사건’ 윤 씨, 30년 만에 법원에 재심 청구
    • 입력 2019-11-13 17:14:23
    • 수정2019-11-1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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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 모 씨가 오늘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의 고문과 가혹 행위로 20년 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윤 씨가 재심을 통해 결백을 인정받을 지 주목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간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다는 윤 모 씨가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씨는 재심 청구서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무죄라고 거듭 주장하며, 이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인 경찰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 씨를 불법 체포, 감금했으며, 구타와 가혹 행위로 허위 자백을 받아낸 것이라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당시 경찰과 검찰, 국과수, 법원, 언론까지 왜 아무도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13살 박 모 양이 숨진 채 발견됐던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윤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윤 씨는 당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윤 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이춘재는 윤 씨의 재심에 증인으로 소환될 전망입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 등도 증인으로 세워야한다며, 경찰이 고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위증으로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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