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진주시위원회가
불법 대부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 언론사 기자의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위원회는
해당 기자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에겐 법정 최고인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모욕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법 대부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 언론사 기자의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위원회는
해당 기자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에겐 법정 최고인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모욕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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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당 진주시위원회 "불법 대부업 기자 퇴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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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4 14:45:08
민중당 진주시위원회가
불법 대부업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한 언론사 기자의 퇴출을 주장했습니다.
진주시위원회는
해당 기자가 무등록 대부업을 하며
수십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에겐 법정 최고인 연 30%를
넘는 이자를 받아왔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자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모욕과 대부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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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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