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청 각 부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도근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청 각 부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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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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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4 14:45:08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청 각 부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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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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