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입력 2019.11.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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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청 각 부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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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근 사천시장 벌금 70만 원 확정…시장직 유지
    • 입력 2019-11-14 14:45:08
    진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송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천시청 각 부서를 돌며 선거운동을 해 호별방문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송 시장이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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