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최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최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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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림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 원…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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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4 14:45:08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최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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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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