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림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 원…의원직 상실

입력 2019.11.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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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최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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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림 고성군의원 벌금 300만 원…의원직 상실
    • 입력 2019-11-14 14:45:08
    진주
고성군의회 최상림 부의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 3백만 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 제공 약속을 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최 부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 부의장은 지난 2017년 12월 선거구민에게 195만 원을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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