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13개 위반 사업장 적발
입력 2019.11.17 (19:50)
수정 2019.11.1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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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업체에서 환경 관련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등 입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는 사용 중지 등의
조처를 내리고 중대 위반 사업자는
사법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설치·운영하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업체에서 환경 관련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등 입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는 사용 중지 등의
조처를 내리고 중대 위반 사업자는
사법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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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 13개 위반 사업장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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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18 09:24:51
- 수정2019-11-18 09:25:51
울산시가 도장시설을
설치·운영하는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13개 업체에서 환경 관련법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배출 등 입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에는 사용 중지 등의
조처를 내리고 중대 위반 사업자는
사법 기관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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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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