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G전자, 먼지·악취 논란 건조기 소비자에 10만 원씩 지급해”

입력 2019.11.20 (06:00) 수정 2019.11.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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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대해 먼지끼임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조기 소비자들을 상대로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247명은 올해 7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물이 고여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개시하면서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조기 145만 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 차별 없이 조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이번 조정 내용을 수용할 경우 위자료 규모는 1,45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조 개선 전 판매된 건조기 전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수리에 4달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수리 후에도 비슷한 악취가 계속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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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06:00:15
    • 수정2019-11-20 10:25:27
    경제
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대해 먼지끼임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조기 소비자들을 상대로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LG전자가 광고에서 콘덴서 자동세척이 조건 없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표현했으나 실제로는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었을 여지가 있다"면서 "이에 더해 수리로 인해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247명은 올해 7월 LG전자의 의류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콘덴서 자동세척이 원활하지 않아 내부에 물이 고여 악취와 곰팡이를 유발한다며 구매대금의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개시하면서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뿐만 아니라 건조기 145만 대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소비자에 차별 없이 조정 효과가 적용되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이 이번 조정 내용을 수용할 경우 위자료 규모는 1,450억 원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LG전자는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소비자원의 권고에 따라 구조 개선 전 판매된 건조기 전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수리에 4달 이상이 소요되는 데다가 수리 후에도 비슷한 악취가 계속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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