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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가구 평균 6,579원 올라
입력 2019.11.20 (08:50) 수정 2019.11.20 (08:53) 사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7.6%, 6천579원 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보료, 가구 평균 6,579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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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번 달부터 7.6%, 6천579원 오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천579원(7.6%) 증가하게 됩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58만 세대 가운데 전년보다 소득·재산에 변동이 없는 356만 세대(47.0%)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43만 세대(18.8%)는 보험료가 내리고, 상승한 259만 세대(34.2%)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11월분 보험료는 다음 달 10일까지 내야 하며, 휴·폐업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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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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