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택수색 실시

입력 2019.11.20 (09:00) 수정 2019.11.2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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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만5천859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올해 1천89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조 5천716억 원에 이릅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으로는 44억여 원을 체납한 홍영철 씨가, 법인은 33억여 원을 체납한 (주)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체납액 1위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 수색과 귀금속 등 동산 압류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와 검찰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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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거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택수색 실시
    • 입력 2019-11-20 09:00:44
    • 수정2019-11-20 13:16:49
    사회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만5천859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으로, 올해 1천89명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모두 1조 5천716억 원에 이릅니다.

신규 공개 대상자 중 개인으로는 44억여 원을 체납한 홍영철 씨가, 법인은 33억여 원을 체납한 (주)지에이인베스트먼트가 체납액 1위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뿐만 아니라,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 수색과 귀금속 등 동산 압류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도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 제재와 검찰고발까지 할 계획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부터 자진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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