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탄력근로제 입법화 시급 VS 52시간제 무력화될 것

입력 2019.11.20 (10:42) 수정 2019.11.2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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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 사회적 합의 도출한 탄력근로제, 국회차원의 합의 시급한 상황
-현시점서 선택근로제까지 합의하긴 어려워... ‘52시간제 누더기됐다’ 주장 인정 못해
-김명환 : 장시간 노동 줄이자는 제도 취지 무색... 경영계 요구 수용에만 골몰
-2년 넘게 준비해 놓고 또 1년 유예?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지와 능력 없어 보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20일(수) 7:38~7:56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문성현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민주노총)



▷ 김경래 : 주52시간 근로제요, 이게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시행이 되는데, 사실상 유예가 됐습니다. 처벌이 유예가 되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지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 이런 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논란이 있죠, 노동계 반발하고요. 오늘은 관련된 소식을 두 분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하고 이 얘기 잠깐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문성현 : 네, 문성현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정부가 사실상 내년에는 계도기간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문성현 :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52시간이 300인 미만 50인 이상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 탄력근로제 내용이 상정되어 있는데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첫 번째는 국회가 이걸 입법을 해달라, 어렵게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제출했는데 빨리 입법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입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안타까운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만 빨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합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국회 넘어간 것은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늘린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문성현 :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경사노위가 어렵게 지금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달 반은 64시간 시키고 한 달 반은 40시간 시키는 이 제도가 현재도 있거든요. 이것을 6개월 즉, 3개월은 64시간까지 할 수 있고 3개월은 40시간 해라, 이렇게 노사 간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그런데 이게 넘기고 나니까 경영계에서 또 하나 더 보탰어요. 탄력근로제 말고 선택근로제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아니, 어렵게 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시행도 안 해보고 또 선택근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반대를 했죠.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이가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서 선택근로제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라는 내용 그대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그냥 표기한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니까. 다만 선택근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노총, 한국경총 사이에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그렇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그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 김경래 : 사용자 쪽에서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단위시간 넓혀야 된다, 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 문성현 : 그것은 일단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 김경래 : 그건 정리된 것으로 보고요.

▶ 문성현 : 자유한국당에서도 1년 이야기하다가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하겠다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은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예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를 사유를 넓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영상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52시간 근로제 이것을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계는?

▶ 문성현 : 탄력적 운영을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서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급격한 노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을 때 급격하게 주문 물량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도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즉,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탄력적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특별연장근로 문제도 지난번에 노사정 간에 합의한 연장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이것도 정부가 지난번 사회적 합의 연장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정부의 조치는 어쨌든 경사노위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 문성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여당 내에도 누더기로 만드는 것 아니냐, 정부가 52시간 근로제 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은 인정하지 못하시겠네요, 위원장님께서?

▶ 문성현 :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은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니까 민주노총 입장이 그런데 것으로 이해하고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민주노총 빼고 다른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합의로 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누더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정부 탓보다는 저는 국회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기를 촉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자 측에서 다른 얘기를, 다른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통과가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 문성현 :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지금 물론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건 속에서는 국회 통과 어렵다. 그러면 선택근로제를 더하려고 하다가 탄력근로제도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적 운영에라도 집중을 하고 선택적 근로가 필요하면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해요. 현재도 한 전체 중에서 5% 정도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팩트를 놓고 한국노총, 경총이 서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고려를 해야겠다 하면 그게 국회 차원에서 유예하든지 아니면 또 경사노위에서 한번 더하든지 탄력근로제를 먼저 해놓고 순차적으로 선택지별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택근로제까지 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지금 물 건너가게 됐는데, 좀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탄력근로제도 어려운데, 사실 선택근로제는 정확하게 뭐예요?

▶ 문성현 :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 김경래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 문성현 : 탄력근로는 수출산업의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이 밀리고 언제까지 여유가 있다, 1년 전에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게 탄력근로고요. 선택근로제는 그게 너무 짧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내가 R&D를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막상 하다가 마치고 나가야겠는데 지금 현재는 13시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 사업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일을 더하겠다, 그래서 또 집중해서 하고 나가서는 좀 더 쉬겠다, 이것을 허용해달라는 게 선택근로입니다. 지금 이것도 한 달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경영계에서는 1년 내내 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고 일본은 석 달로 해놨어요. 저희도 논의하면 되지 싶어요.

▷ 김경래 : 선택근로제 같은 것을 지금 너무 고집하지 말고 사용자 측도 탄력근로제에 집중해서 국회 통과를 빨리 시키자, 이게 위원장님 생각이시네요.

▶ 문성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주노총 쪽 연결해볼게요. 김명환 위원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환 :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김경래 : 일단 경사노위 위원장께서는 “정부의 방침은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르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통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은?

▶ 김명환 : 말씀 들었는데요.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에 과연 노동이 정말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어쨌든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이런 게 주요하게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답이 없이 그냥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들어줄 것인가, 적게 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고심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얘기를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이게 한국노총은 합의를 한 부분 아닙니까? 3개월에서 6개월로.

▶ 김명환 :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어쨌든 합의했고요. 저희는 경사노위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탄력근로제를 확장하게 되면 첫 번째로서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어쨌든 우리 한국의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위험성 그다음에는 사실 이른바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을 반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 계도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고 이런 방침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 김명환 : 세계적 추세는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를 어쨌든 시작하기로 하고 이미 시작은 됐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실 2년여 기간 동안에 어쨌든 준비기간 대책마련 기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시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과 같이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서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1년 넘게 법 적용을 유예해주고 그 사이에 사실상 주52시간제에 대한 시행이 정말 필요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도리어 사실상 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놓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입장은 그러신데, 거기에 대응은 뭐 총파업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계획된 건 있습니까?

▶ 김명환 : 저희는 이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회에 어쨌든 상임위 논의 통과 시에 총파업이라고 하는 방침을 이미 대위원들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의 각종 참여를 위한 회의 간담회 이런 것을 지금도 진행하는 중이고요.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어쨌든 사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뭐 여기에 대한 어쨌든 저희들도 대응도 세우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 김경래 : 사용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같은 게 3개월은 너무 짧다,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 그 정도는 노동계도 합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환 : 외국의 경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2천 시간 이하로 됐을 때 탄력근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 법안을 만들 때도 2020년 이후에 노동부가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안 자체를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천 시간 이하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사실상 그것을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 2위 아닙니까? 멕시코를 제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리어 더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에서 보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민주노총 입장에서 간단하게 평가해주신다면요?

▶ 김명환 : 저는 이용득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52시간제에 대한 안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수 내지 수구진영이 갑론을 만들면서 52시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많은 평가도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 더욱더 개악,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거 하고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사실상 말뿐인 이런 계획들을 지금 현재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를 보듯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회사를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말은 했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하거나 아니면 집행하거나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지 부족 그리고 또한 능력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철도노조 파업은 타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 김명환 : 이미 오늘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게 철도노조는 노사 간의 쟁점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 김경래 : 통합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환 :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이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명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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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탄력근로제 입법화 시급 VS 52시간제 무력화될 것
    • 입력 2019-11-20 10:42:02
    • 수정2019-11-20 10:47:01
    최강시사
-문성현 : 사회적 합의 도출한 탄력근로제, 국회차원의 합의 시급한 상황
-현시점서 선택근로제까지 합의하긴 어려워... ‘52시간제 누더기됐다’ 주장 인정 못해
-김명환 : 장시간 노동 줄이자는 제도 취지 무색... 경영계 요구 수용에만 골몰
-2년 넘게 준비해 놓고 또 1년 유예? 정부의 노동정책에 의지와 능력 없어 보여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20일(수) 7:38~7:56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문성현 위원장(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민주노총)



▷ 김경래 : 주52시간 근로제요, 이게 내년부터 중소기업도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시행이 되는데, 사실상 유예가 됐습니다. 처벌이 유예가 되면서 계도기간을 충분히 가지겠다, 이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게다가 특별연장근로 이런 게 가능하게끔 만드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논란이 있죠, 노동계 반발하고요. 오늘은 관련된 소식을 두 분 차례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경사노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문성현 위원장하고 이 얘기 잠깐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 문성현 : 네, 문성현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정부가 사실상 내년에는 계도기간을 가지겠다. 그러니까 처벌을 하지 않겠다,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문성현 :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52시간이 300인 미만 50인 이상까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 국회에 탄력근로제 내용이 상정되어 있는데 정기국회가 12월 9일에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기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야 간 입장 차이 때문에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첫 번째는 국회가 이걸 입법을 해달라, 어렵게 노사정 사회적 합의로 제출했는데 빨리 입법해달라는 게 첫 번째고요. 이게 입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 합의 정신에 근거한 정부의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좀 안타까운데 여야 간에 이견이 있지만 빨리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를 합의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간절한 바람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국회 넘어간 것은 단위시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늘린 거잖아요. 그게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문성현 :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3월에 경사노위가 어렵게 지금 현재 3개월로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한 달 반은 64시간 시키고 한 달 반은 40시간 시키는 이 제도가 현재도 있거든요. 이것을 6개월 즉, 3개월은 64시간까지 할 수 있고 3개월은 40시간 해라, 이렇게 노사 간에 어렵게 합의를 해서 국회에 넘겼는데 그런데 이게 넘기고 나니까 경영계에서 또 하나 더 보탰어요. 탄력근로제 말고 선택근로제도 하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한국노총 입장에서는 아니, 어렵게 한 탄력근로제 합의안을 시행도 안 해보고 또 선택근로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강한 반대를 했죠. 한국노총과 경총의 입장 차이가 현재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사회적 합의 자신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자유한국당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서 선택근로제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라는 내용 그대로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대로. 그러면 그냥 표기한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니까. 다만 선택근로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은 한국노총, 한국경총 사이에도 그렇고 여야 간에도 그렇고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상황. 그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죠.

▷ 김경래 : 사용자 쪽에서는 6개월이 아니라 1년으로 단위시간 넓혀야 된다, 이것도 주장하고 있지 않나요?

▶ 문성현 : 그것은 일단 사회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 김경래 : 그건 정리된 것으로 보고요.

▶ 문성현 : 자유한국당에서도 1년 이야기하다가 그것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하겠다고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정부가 계도기간을 준다는 것은 입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유예하겠다,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특별연장근로를 사유를 넓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경영상의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52시간 근로제 이것을 후퇴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아요, 노동계는?

▶ 문성현 : 탄력적 운영을 저희가 노사 간에 합의를 하면서 거기에도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느냐 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급격한 노동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노사 간에 합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했을 때 급격하게 주문 물량이 들어왔다, 그런 경우도 노사가 합의를 거쳐서 즉, 노동자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탄력적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하는 특별연장근로 문제도 지난번에 노사정 간에 합의한 연장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경사노위 위원장으로서 이것도 정부가 지난번 사회적 합의 연장해서 한 조치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정부의 조치는 어쨌든 경사노위 정신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죠?

▶ 문성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지금 예를 들어 민주노총이라든가 노동계도 마찬가지고 여당 내에도 누더기로 만드는 것 아니냐, 정부가 52시간 근로제 정신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비판은 인정하지 못하시겠네요, 위원장님께서?

▶ 문성현 : 그러니까 저는 민주노총이 민주노총은 탄력적 운영을 확대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니까 민주노총 입장이 그런데 것으로 이해하고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주노총이 우려하는 바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이 민주노총 빼고 다른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 합의로 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누더기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두가 정부 탓보다는 저는 국회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주기를 촉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사용자 측에서 다른 얘기를, 다른 추가적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통과가 안 되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 문성현 : 제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 측에서 지금 물론 선택근로제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해한다,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는 한다. 그런데 한국노총이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조건 속에서는 국회 통과 어렵다. 그러면 선택근로제를 더하려고 하다가 탄력근로제도 못하게 되는 상황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탄력적 운영에라도 집중을 하고 선택적 근로가 필요하면 필요성은 저도 이해를 해요. 현재도 한 전체 중에서 5% 정도가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팩트를 놓고 한국노총, 경총이 서로 조사를 해서 이 문제를 고려를 해야겠다 하면 그게 국회 차원에서 유예하든지 아니면 또 경사노위에서 한번 더하든지 탄력근로제를 먼저 해놓고 순차적으로 선택지별로 논의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선택근로제까지 하려고 하다가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도 지금 물 건너가게 됐는데, 좀 지혜를 발휘해보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탄력근로제도 어려운데, 사실 선택근로제는 정확하게 뭐예요?

▶ 문성현 :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

▷ 김경래 :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쉽게.

▶ 문성현 : 탄력근로는 수출산업의 경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일이 밀리고 언제까지 여유가 있다, 1년 전에 예상되는 경우에 하는 게 탄력근로고요. 선택근로제는 그게 너무 짧은 경우, 쉽게 얘기하면 내가 R&D를 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들어왔는데 막상 하다가 마치고 나가야겠는데 지금 현재는 13시간 못 시키니까 그러면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이 사업이 일이 끝날 때까지는 내가 선택해서 일을 더하겠다, 그래서 또 집중해서 하고 나가서는 좀 더 쉬겠다, 이것을 허용해달라는 게 선택근로입니다. 지금 이것도 한 달 범위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한 달 범위 내에서는. 이것도 못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건 이제 경영계에서는 1년 내내 하게 해달라.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고 일본은 석 달로 해놨어요. 저희도 논의하면 되지 싶어요.

▷ 김경래 : 선택근로제 같은 것을 지금 너무 고집하지 말고 사용자 측도 탄력근로제에 집중해서 국회 통과를 빨리 시키자, 이게 위원장님 생각이시네요.

▶ 문성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짧게나마 입장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성현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민주노총 쪽 연결해볼게요. 김명환 위원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명환 :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김경래 : 일단 경사노위 위원장께서는 “정부의 방침은 노사정 합의 정신에 따르는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국회가 지금 통화를 못 시키고 있는 것이 문제다.” 이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원장님은?

▶ 김명환 : 말씀 들었는데요.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에 과연 노동이 정말 있는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에는 어쨌든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이런 게 주요하게 지금 한국 사회의 화두인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답이 없이 그냥 경영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을 얼마만큼 많이 들어줄 것인가, 적게 들어줄 것인가 이렇게 고심하시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 얘기를 다시 한 번 여쭤보면 이게 한국노총은 합의를 한 부분 아닙니까? 3개월에서 6개월로.

▶ 김명환 :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것과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어쨌든 합의했고요. 저희는 경사노위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렇게 탄력근로제를 확장하게 되면 첫 번째로서는 장시간 노동 그리고 두 번째로서는 어쨌든 우리 한국의 과로사 기준을 넘어서는 그런 위험성 그다음에는 사실 이른바 현장에서 우리 노동자들에 있어서 실질적인 삭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년 이상을 반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지금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 계도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고 이런 방침이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주노총은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이 부분은?

▶ 김명환 : 세계적 추세는 어쨌든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52시간 상한제라고 하는 제도를 어쨌든 시작하기로 하고 이미 시작은 됐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실 2년여 기간 동안에 어쨌든 준비기간 대책마련 기간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는 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그냥 시행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정책과 같이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서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1년 넘게 법 적용을 유예해주고 그 사이에 사실상 주52시간제에 대한 시행이 정말 필요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도리어 사실상 이 제도를 제대로 실행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놓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 말고는 저희들은 달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입장은 그러신데, 거기에 대응은 뭐 총파업이라든가 이런 대응이 계획된 건 있습니까?

▶ 김명환 : 저희는 이미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요건 완화와 관련된 국회에 어쨌든 상임위 논의 통과 시에 총파업이라고 하는 방침을 이미 대위원들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현장의 각종 참여를 위한 회의 간담회 이런 것을 지금도 진행하는 중이고요.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어쨌든 사유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사실상 특별연장근로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무제한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 같기 때문에 매우 우려스럽고 뭐 여기에 대한 어쨌든 저희들도 대응도 세우고 논의를 할 것입니다.

▷ 김경래 : 사용자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해외에서도 이런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같은 게 3개월은 너무 짧다, 한 6개월, 1년 이렇게 하는 데도 많다, 그 정도는 노동계도 합의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명환 : 외국의 경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2천 시간 이하로 됐을 때 탄력근로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원래 법안을 만들 때도 2020년 이후에 노동부가 안을 만들어서 논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 법안 자체를 확인해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2천 시간 이하도 아닌 지금 이 시기에 사실상 그것을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노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은 채 저희들이 사실상 OECD 국가 중에서도 장시간 노동 2위 아닙니까? 멕시코를 제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도리어 더 집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요건 완화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 장시간 노동을 고착화하는 효과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민주당에서 보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 이용득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정부를 많이 비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이 얘기는 많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민주노총 입장에서 간단하게 평가해주신다면요?

▶ 김명환 : 저는 이용득 의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특히나 52시간제에 대한 안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보수 내지 수구진영이 갑론을 만들면서 52시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많은 평가도 있는 거죠.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 촛불혁명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노동 존중 사회라고 하는 게 사실 더욱더 개악, 이렇게 되어가는 이런 거 하고 차별 없는 좋은 일터,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비정규직 차별과 관련된 사실상 말뿐인 이런 계획들을 지금 현재 아예 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에 지금 톨게이트 노동자를 보듯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자회사를 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말은 했지만 사실상 현실에서 실현하거나 아니면 집행하거나 실천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실상 의지 부족 그리고 또한 능력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들을 겪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네요. 철도노조 파업은 타결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 김명환 : 이미 오늘 9시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요한 게 철도노조는 노사 간의 쟁점도 있지만 정부 정책에 있어서의.

▷ 김경래 : 통합 문제 말씀하시는 거죠?

▶ 김명환 :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이 현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명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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