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부 “홍콩법 최종 판단 권리는 중앙에 있다”

입력 2019.11.20 (11:04) 수정 2019.11.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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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시위할 때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홍콩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홍콩의 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리는 중앙에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홍콩 법원의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홍콩 연락판공실은 "중국 헌법 67조 4항이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 기본법 158조 1항에 '본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콩 현지의 법률이 기본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콩 법원이 최종심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을 해석할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복면금지법의 근거가 된 긴급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서 홍콩 기본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 행정·입법·사법기관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콩 연락판공실은 폭력 제압과 질서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하며 긴박한 임무를 맞아 홍콩 사회 각계가 홍콩 정부, 경찰, 사법기관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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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1:04:24
    • 수정2019-11-20 11:44:42
    국제
중국 정부가 시위할 때 복면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홍콩 법원의 결정에 대해 홍콩의 기본법을 최종적으로 판단할 권리는 중앙에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의 중국 중앙정부 연락판공실은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관련 법 조항을 제시하면서 홍콩 법원의 결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홍콩 연락판공실은 "중국 헌법 67조 4항이 중국 전국인민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법률 해석을 규정하고 있으며, 홍콩 기본법 158조 1항에 '본법의 해석권은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홍콩 현지의 법률이 기본법에 저촉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권은 의심의 여지 없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홍콩 법원이 최종심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기본법을 해석할 권리를 인정한 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복면금지법의 근거가 된 긴급법은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1997년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서 홍콩 기본법에 저촉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콩 행정·입법·사법기관이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홍콩 연락판공실은 폭력 제압과 질서 회복이라는 가장 중요하며 긴박한 임무를 맞아 홍콩 사회 각계가 홍콩 정부, 경찰, 사법기관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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