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집 장만한 20대, 평균 3억 빚내 4.8억 집 샀다”

입력 2019.11.20 (11:12) 수정 2019.11.2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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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집을 장만한 20대는 평균적으로 3억 천만 원을 빚내 4억 8천만 원의 주택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취득자금 집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가운데 64%를 빚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약 6억 1,600만 원으로, 매수자들은 자기 자금으로 평균 3억 4,400만 원(56%)을, 차입금으로 평균 2억 7,200만 원(44%)을 각각 조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는 3억 원을 빚내 평균 5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장만했고, 주택 구매에 차입금 비율이 55%나 됐습니다.

연령대별로 주택취득자금을 신고한 비율은 40대 29.0%, 30대 26.0%, 50대 22.0%, 60대 이상 20.0%, 20대 2.3% 순이었습니다.

특히 20대는 전체 매수금액 4억 8천만 원 가운데 전세를 끼고 매입한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약 34%(1억 6천만 원)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차입금 3억 천만 원 가운데 대출액이 1억 천만 원, 전세를 낀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대출액보다 전세 낀 임대보증금이 더 많은 세대는 20대가 유일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대출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대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전세를 끼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린 '갭 투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계획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고와 탈세, 불법 증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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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1:12:35
    • 수정2019-11-20 11:22:28
    경제
서울에서 집을 장만한 20대는 평균적으로 3억 천만 원을 빚내 4억 8천만 원의 주택을 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취득자금 집계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서울에서 주택을 구매한 20대는 전체 매매가격 가운데 64%를 빚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기간 서울 주택의 평균 매매가는 약 6억 1,600만 원으로, 매수자들은 자기 자금으로 평균 3억 4,400만 원(56%)을, 차입금으로 평균 2억 7,200만 원(44%)을 각각 조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30대는 3억 원을 빚내 평균 5억 5천만 원짜리 집을 장만했고, 주택 구매에 차입금 비율이 55%나 됐습니다.

연령대별로 주택취득자금을 신고한 비율은 40대 29.0%, 30대 26.0%, 50대 22.0%, 60대 이상 20.0%, 20대 2.3% 순이었습니다.

특히 20대는 전체 매수금액 4억 8천만 원 가운데 전세를 끼고 매입한 임대보증금의 비중이 약 34%(1억 6천만 원)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차입금 3억 천만 원 가운데 대출액이 1억 천만 원, 전세를 낀 임대보증금이 1억 6천만 원으로, 대출액보다 전세 낀 임대보증금이 더 많은 세대는 20대가 유일했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대출액이 적을 수밖에 없는 20대가 집을 사기 위해서는 전세를 끼는 방법이 거의 유일하기 때문으로 추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보다는 주택 가격 상승을 통한 수익을 노린 '갭 투기'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탈세나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거래가 있으면 계획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이에 대해 "단순 신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계획서에 증빙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 신고와 탈세, 불법 증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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