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천여 명 공개…오문철, 3년 연속 1위

입력 2019.11.20 (11:30) 수정 2019.11.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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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천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9천67명의 명단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천764억 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5천2백만 원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4천840명으로 전체 고액 체납자의 53.4%였고, 이들의 체납액은 2천775억 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천389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자의 업종은 제조업이 11.2%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순이었습니다.

체납자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60대 22.4%, 40대 22.3% 순이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1위는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세 138억4천6백만 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오 대표는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2년 연속으로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천9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3위는 83억5천3백만 원을 미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백만 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 1천7백만 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법인은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천4백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효성도시개발(192억3천8백만 원), 지에스건설(167억3천5백만 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천6백만 원)가 2∼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 원입니다. 개인 1위는 13억2천8백만 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 씨가 차지했습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천6백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1년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 검색 기능 등을 이용해 체납자 현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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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9천여 명 공개…오문철, 3년 연속 1위
    • 입력 2019-11-20 11:30:17
    • 수정2019-11-20 11:32:12
    사회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천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를 상습 체납한 9천67명의 명단을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천764억 원으로 1인 평균 체납액은 5천2백만 원입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4천840명으로 전체 고액 체납자의 53.4%였고, 이들의 체납액은 2천775억 원으로 전국의 58.2%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액을 보면 1천만 원 초과~3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5천389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습니다.

체납자의 업종은 제조업이 11.2%로 가장 높고,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순이었습니다.

체납자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았고, 60대 22.4%, 40대 22.3% 순이었습니다.

상습 고액 체납자 1위는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지방세 138억4천6백만 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오 대표는 배임·횡령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2년 연속으로 오정현(49) 전 SSCP 대표로 103억6천9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3위는 83억5천3백만 원을 미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습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백만 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 1천7백만 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습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법인은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천4백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효성도시개발(192억3천8백만 원), 지에스건설(167억3천5백만 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삼화디엔씨(144억1천6백만 원)가 2∼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는 704명으로 총 체납액은 510억 원입니다. 개인 1위는 13억2천8백만 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 씨가 차지했습니다.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천6백만 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를 1천만 원 이상 1년 체납한 개인과 법인입니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도 검색 기능 등을 이용해 체납자 현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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