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간 500억 횡령해 유흥비 탕진한 50대 징역 12년

입력 2019.11.20 (11:59) 수정 2019.11.20 (13: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20년간 일하면서 회사자금 500억 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50대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임 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광고회사 재무부서에 근무하던 임 씨는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년 동안 회사 자금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 씨는 회사에 허위로 매입채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커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20년간 500억 횡령해 유흥비 탕진한 50대 징역 12년
    • 입력 2019-11-20 11:59:11
    • 수정2019-11-20 13:12:11
    사회
기업에서 20년간 일하면서 회사자금 500억 원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50대 남성이 징역 12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임 모 씨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 광고회사 재무부서에 근무하던 임 씨는 2000년부터 올해 5월까지 20년 동안 회사 자금 50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임 씨는 회사에 허위로 매입채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횡령했습니다. 임 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대부분을 유흥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커 단순 횡령 범행으로 치부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라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