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유목민부터 빨대 기업까지’…신종 역외탈세 171명 세무조사

입력 2019.11.20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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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큰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46곳과 개인 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세금 유목민'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세금 유목민은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 법인의 한 사주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용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합니다.

한 국내 법인은 해외합작법인, 이른바 '빨대기업'을 설립하고 지분을 해외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국내 법인과 해외합작법인 거래를 통해 소득과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 사업장이 단순 지원만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는 다국적 IT기업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한 외국 법인은 국내 자회사가 영업과 마케팅 등 주요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내 자회사에는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 소득을 모두 국외로 부당 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 및 기피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며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거래 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활용해 정밀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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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2:01:32
    경제
국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해외 현지 법인 등을 통해 소득이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큰 역외탈세 혐의자 17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탈세 제보와 외환거래·출입국 내역 등을 토대로 자금출처를 정밀 분석해 역외탈세 혐의가 큰 법인 46곳과 개인 14명, 해외부동산 취득자 57명,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 54명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한 전통적 탈세수법 이외에도 전문가 집단의 도움을 받아 조세조약과 세법의 맹점을 악용한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다수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세금 유목민' 수법이 대표적입니다. 세금 유목민은 여러 나라에 단기 체류하면서 어느 나라에도 정상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내 법인의 한 사주는 국내에서 활발하게 사업활동을 영위하면서도 국내 체류일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조절해 비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조세제도가 운용되는 국가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합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해 법인자금을 유출하기도 합니다.

한 국내 법인은 해외합작법인, 이른바 '빨대기업'을 설립하고 지분을 해외법인에 양도한 것처럼 꾸몄습니다. 이후 국내 법인과 해외합작법인 거래를 통해 소득과 거래대금을 사주가 관리하는 해외계좌로 빼돌리다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실체가 없는 디지털 재화의 특성을 이용해 국내 사업장이 단순 지원만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소득을 해외법인으로 빼돌리는 다국적 IT기업도 들여다 볼 계획입니다.

한 외국 법인은 국내 자회사가 영업과 마케팅 등 주요 사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만, 국내 자회사에는 사업지원 수수료만 지급하고 국내 소득을 모두 국외로 부당 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의적·악의적 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발하는 것은 물론 자료제출 거부 및 기피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라며 ""역외탈세자와 조력자에 대한 금융정보, 거래 사실 등 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국가 간 조세정보교환을 활용해 정밀분석을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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