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경찰, 시위대 200여 명 ‘폭동죄’로 기소”…“최고 10년 형”

입력 2019.11.20 (13:52) 수정 2019.11.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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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이공대가 사실상 함락된 가운데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 후 첫 조치로서 200여 명을 폭동죄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밤 체포된 모든 시위대에 대해 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폭동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한 경찰 소식통이 밝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단일 시위에서 폭동 혐의가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지난 9월 29일 도심 시위 때로, 당시 시위대 96명에게 폭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의 두 배가 넘는 200여 명의 시위대에게 폭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말 그대로 '초강수'라고 할 수 있으며,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홍콩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틀 동안 1천1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도심 '점심 시위'도 조기에 해산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공대 내에 100여 명만 남은 가운데 현지시각 오늘(20일) 오전 홍콩 곳곳에서는 이공대 내 시위대를 지지하는 '대중교통 방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 홍콩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내려졌던 휴교령이 오늘 해제된 가운데 고등학생 100여 명은 쿤통 지역에서 벽돌, 쓰레기통 등으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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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3:52:21
    • 수정2019-11-20 14:08:18
    국제
홍콩 시위대 '최후의 보루'인 이공대가 사실상 함락된 가운데 강경파인 신임 경찰 총수가 취임 후 첫 조치로서 200여 명을 폭동죄로 기소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밤 체포된 모든 시위대에 대해 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모두 폭동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고 한 경찰 소식통이 밝혔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홍콩에서 폭동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초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가 시작된 후 단일 시위에서 폭동 혐의가 가장 많이 적용된 것은 지난 9월 29일 도심 시위 때로, 당시 시위대 96명에게 폭동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의 두 배가 넘는 200여 명의 시위대에게 폭동 혐의를 적용한 것은 말 그대로 '초강수'라고 할 수 있으며, 약화할 조짐을 보이는 홍콩 시위대의 기세를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이틀 동안 1천100여 명이 체포된 가운데 경찰은 도심 '점심 시위'도 조기에 해산시키며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이공대 내에 100여 명만 남은 가운데 현지시각 오늘(20일) 오전 홍콩 곳곳에서는 이공대 내 시위대를 지지하는 '대중교통 방해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 홍콩 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내려졌던 휴교령이 오늘 해제된 가운데 고등학생 100여 명은 쿤통 지역에서 벽돌, 쓰레기통 등으로 도로를 막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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