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체납자 2천884명 명단 공개

입력 2019.11.20 (14:52) 수정 2019.11.2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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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천884명(개인 2천294명, 법인 590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총 체납액은 개인 1천 54억원, 법인 408억 원 등 모두 1천 462억 원입니다.

올해 공개된 2천 884명을 포함해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남아있는 고액체납자는 2만 6천 1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1조5천558억원입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조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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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4:52:42
    • 수정2019-11-20 14:53:10
    사회
경기도는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2천884명(개인 2천294명, 법인 590개)의 명단을 홈페이지와 도보를 통해 오늘(20일) 공개했습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총 체납액은 개인 1천 54억원, 법인 408억 원 등 모두 1천 462억 원입니다.

올해 공개된 2천 884명을 포함해 아직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아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명단이 남아있는 고액체납자는 2만 6천 1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 총액은 1조5천558억원입니다.

경기도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 제재와 함께 재산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조처를 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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