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모집 때 예상수익·부담 제대로 알려야
입력 2019.11.20 (15:38)
수정 2019.11.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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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 없이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오늘(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네 가지 허위·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 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오늘(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네 가지 허위·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 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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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모집 때 예상수익·부담 제대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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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15:38:29
- 수정2019-11-20 15:55:19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과 부담 등 관련 정보를 거짓 없이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오늘(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네 가지 허위·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 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가 오늘(20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과장 세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두 가지 유형을 규정하면서 나머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는 네 가지 허위·과장, 다섯 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추가했습니다.
추가된 행위는 ▲ 회사 연혁·사업실적, 가맹점·임직원·재무·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 정보 ▲ 상품·용역·설비·재료 등에 대한 정보 ▲ 경영·영업활동 지원 정보 ▲ 가맹점 사업자 경제적 부담 정보 ▲ 가맹희망자 예상수익·점포예정지 상권 관련 중요 정보 등을 허위·과장·은폐·축소하는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를 모집해 계약할 때 제공하는 예상 수익·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과 관련된 정보의 신뢰성이 커질 것"이라며 "가맹점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합리적 창업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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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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