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보육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밥을 먹지 않는 2살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리고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42차례에 걸쳐 아동 11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보육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밥을 먹지 않는 2살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리고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42차례에 걸쳐 아동 11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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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아 학대 포항 어린이집 교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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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15:44:0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어린이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보육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2달간
밥을 먹지 않는 2살 아동의 머리를 공으로 때리고
양팔을 잡고 테이블에서 끌어내는 등
42차례에 걸쳐 아동 11명에게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아동 학대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이
중대한 점을 감안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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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현 기자 j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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