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빈 토지가 75곳에 이릅니다.
경북 교육청이 파악한 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 기간 10년 미만이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입니다.
이는 택지 개발뒤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포항의 미집행 학교 용지 15곳은
내년 7월 도시 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경북 교육청은 포항시와 협의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끝)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빈 토지가 75곳에 이릅니다.
경북 교육청이 파악한 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 기간 10년 미만이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입니다.
이는 택지 개발뒤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포항의 미집행 학교 용지 15곳은
내년 7월 도시 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경북 교육청은 포항시와 협의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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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미집행 학교 용지 75곳... 일부 일몰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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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15:44:06
경북지역 택지개발 사업 등과 관련해
학교 용지로 지정해 놓고 활용하지 않는
빈 토지가 75곳에 이릅니다.
경북 교육청이 파악한 미집행 학교 용지 수는
경과 기간 10년 미만이 29곳,
10년 이상 20년 미만 30곳,
20년 이상 15곳입니다.
이는 택지 개발뒤 학생들이
인근 학교에 수용되는 등
학교를 지을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포항의 미집행 학교 용지 15곳은
내년 7월 도시 계획에서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대상이어서
경북 교육청은 포항시와 협의해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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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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