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할인비용 등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400여억 원 부과

입력 2019.11.20 (16:21) 수정 2019.11.2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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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롯데쇼핑의 판촉비 전가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할인 비용을 104건의 할인 행사 비용을 모두 전가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00여 명을 파견받았는데,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고,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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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겹살 할인비용 등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에 과징금 400여억 원 부과
    • 입력 2019-11-20 16:21:02
    • 수정2019-11-20 16: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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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등 돼지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롯데쇼핑의 판촉비 전가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할인 비용을 104건의 할인 행사 비용을 모두 전가했습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약정을 맺었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00여 명을 파견받았는데,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고, 2013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돼지고기 납품업체에 자체 브랜드 상품개발 자문 수수료를 자신의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세절 비용을 지급하지 않거나 낮은 납품단가를 요구한 것도 사실로 판단했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PB 개발 자문 수수료, 부대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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