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8차사건 진범은 이춘재,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입력 2019.11.20 (16:28) 수정 2019.11.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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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화성 8차 사건... 윤씨의 진술은 현장과 다른데 이춘재의 진술은 현장 상황과 맞아
-배: 당시 재판부가 부검 감정서와 윤씨 진술서 둘 중 하나는 보지 않았다는 것
-김: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이 가혹행위 했다고 해도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배: 잘못된 기소와 재판 등은 법의 처벌 영역 아니야...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배: 윤씨에 대한 형사 보상은 이뤄질 것,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김: 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담당 수사관은 없었다고 진술해...이 말 믿을 수밖에
-김: 범인 검거에 대한 압박감 상당해,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굉장히 압박했을 것
-배: 이번 사건 백서로 남겨야...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김: 무죄로 판결된다면 경찰 교육시 교재에 넣어서 과오 되풀이 되지 않게 교육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2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그리고 오늘 빨갛게 오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가 몇 번 다뤘죠. 화성 8차 사건, 이것은 이춘재가 대다수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화성 8차는 모방 범죄로 그동안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화성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8차는 모방 범죄였습니다라고 저도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한데 윤모 씨, 그 당시에 범인이었던 윤모 씨의 범죄가 8차 사건의 범인도 윤모 씨가 아닌 이춘재라고 재수사 중인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화성 8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던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 배상훈 : 기존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고 하면 1986년 9월 15일부터 1차 사건이 벌어지고 10차 사건은 91년 4월 3일, 10차 사건, 10건의 것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오태훈 : 그러면 86년부터.

▶ 배상훈 : 91년까지.

▷ 오태훈 : 5년간이네요.

▶ 배상훈 : 네, 5년간. 그래서 이 중간에 88년 9월 16일에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여중생이 살해당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통 화성 8차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은 이춘재는 이것 외에 다른 사건, 말하자면 87년도에 수원에서 발생했던 여고생 살인사건하고 89년 7월에 있었던 초등생 실종사건, 그러니까 살해사건이죠,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춘재 얘기대로라면 12건이 결국은 화성 연쇄살인의 전체적인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청주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14건이 되는 거고. 지금 화성 8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년도 9월 16일에 벌어졌던 여중생 살해사건만을 이야기합니다.

▷ 오태훈 : 화성 8차 사건은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최초로 범죄인이 밝혀지고 잡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성과를 올렸고 검찰을 거쳐서 재판까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한데 이번에 경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범인은 윤모 씨가 아닌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88년 9월 16일 밤 사건이 발생했는데, 10개월 후인 89년 7월 25일에 윤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법원에서라든지 다 인정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났는데, 그 윤모 씨가 계속해서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알다시피 화성 사건 밝혀진 이춘재 수감자가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진실이냐, 허위냐를 따지기 위해서 경기 남부청 형사들이 전담 수사반이 수사를 했는데 이춘재가 말한 당시 상황을 보니까 이춘재 자백에서 피해자 집의 침입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시신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특징이라든지 범행 수법을 보니까 윤모 씨가 말하는 그 수법하고는 다르고 또 이춘재가 말한 게 그 당시의 수사 기록의 사본이 있었거든요, 사진하고. 맞춰보니까 이건 이춘재가 진술한 것이 거의 일치하구나 싶었기 때문에 윤모 씨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놈 무죄일 수도 있고 이춘재가 범인일 것이라고 추정이 된 거죠.

▶ 배상훈 : 사건 현장의 상황, 말하자면 현장 배치 저희들은 바디 포징이라고 하는데 시체 배치의 상황이 윤 씨의 진술서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데, 이춘재의 진술상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춘재의 진술과 윤모 씨의 진술서를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춘재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의 상태 그리고 피해자를 묘사한 이것을 프로파일러들은 감정정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이춘재를 얘기를 했고 진술해서 진술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진술서에는 그게 없고 매우 추상적이고 단지 어디 장소, 시간 정도만 얘기되어 있고 행위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윤 씨가 진짜 경험한 건지 의문이라는 이건 국과수에 진술서 재감정이 돼서 나온 이것의 결론에 따라서 반기수 수사본부장이 잠정 결론을 거기에 근거해 내렸다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 검찰 재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수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검찰의 기소도 잘못될 수 있고 재판 결과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인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은배 :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지금 진술서상으로 볼 때 윤모 씨라는 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침입할 때 담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담 넘어간 다음에 현장에 들어간 다음에 피해자를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살해를 한 다음에 성폭행 당시에 속옷을 무릎까지 벗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갑을 꼈다는 말은 없었어요, 질문도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도주할 때도 담을 넘어 도주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춘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맨발으로 들어가서 손에 양발을 낀 다음에 그러니까 지문이 안 남았죠. 그리고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 속옷을 완전히 내린 다음 다시 다른 옷을 입혔다. 그리고 벗긴 옷으로 주변을 닦고 다시 열린 문으로 나가서 도주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착의 상태를 보니까 라벨, 태그가 밖으로 나와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중학생이지만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을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벗긴 다음에 다시 입힌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피해자의 2차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모습이라든가 아마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모 씨 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경기 수원남부청에서는 여러 가지 조서하고 사진을 보니까 이 사건은 이춘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국과수 부검에 나와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그 당시에?

▶ 배상훈 : 부검의가 부검 감정서에 써놓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맨손으로 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표피박탈흔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맨손으로 살인한 것이나 뭔가 낀 부분, 그런데 그 상황이 윤 씨의 진술서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진술서와 부검 감정서를 같이 보는 판사나 검사 입장이면 하나는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무시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왜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같은 재판에서도 상반되는 두 증거를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를 그러면 결국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재판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윤 씨의 주장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청취자 1142번 쓰시는 분께서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을 다시 수사를 해서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배 : 경기남부청에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는 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아마 전화 통화도 하고 소환 요청했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당시 수사관들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본인이 자백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왜 부르느냐 해서 아마 출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한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는데 본인들이 자의로 나와서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관들을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독직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건 이미 다 끝났고 그러면 검사나 판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데 명백히 위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재판에 기소를 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그것은 법의 처벌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걸 기소했던 검사나 재판을 했던 1심 판사, 2심 판사, 3심 판사 모두 이것은 법적 처벌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매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의견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윤모 씨, 이번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또 이번에 검찰에서 잠정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윤 씨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20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참 이게 또 재심에서 바뀌는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보상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형사 보상은 분명히 됩니다. 이건 돈의 문제인데, 윤 씨의 지금 이 주장은 돈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명예와 본인의 삶에 대한 거죠. 이건 분명히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분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덕적이고 명예에 관련된 부분인데, 형사보상 청구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재심 자체가 받아들여져서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윤 씨는 명예회복을 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죠. 당연히 명예회복해드려야죠.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강압 수사에 따라서 나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윤 씨는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경찰 중간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과거에 대한 강압, 사건 조작 의혹 이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김은배 : 기정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요. 일단은 경기남부청에서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행위 말하는 것 진술하는 것은 윤모 씨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가혹행위 안 했다, 이 말은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남부청에서는 가혹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춘재가 진범이다. 윤모 씨가 지금 보기에는 그 당시에 진범이 아닐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뿐이지, 결론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심이 돼서 재심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관건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 배상훈 : 애매한 겁니다. 경기남부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이죠. 본인의 조직에서 예전에 몸 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위기관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라든가 국가기관 자체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지, 거기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강제수사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 오태훈 : 0047님께서 의견 주신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경찰 쪽도 얼마나 질책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 없는 사람을 범인 만든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경찰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컸겠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뭐 7차까지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본부를 차리게 되면 수사본부 여기에는 안 나갔지만 다른 나간 것을 보게 되면 범인 검거하라고 질책이 엄청 들어옵니다. 담당하는 형사들은 사실상은 피가 마를 정도예요.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이 상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꼬투리 쉽게 얘기해서 증거가 나왔는데 범인 아니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을 했을 것이다, 본인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 오태훈 : 시간은 지났지만 과거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판정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재심을 통해서 또 다른 조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당시 검찰, 경찰, 재판부 또 사법기관들 이 사건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당시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 배상훈 : 저는 이것은 백서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백서로 남겨야 된다.

▶ 배상훈 : 왜냐하면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반드시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과거 위원회 비슷한 형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당시의 판사님들이라든가 검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라도 거기 백서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을 넣으면서 그리고 아까 언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의 잘못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의 잘못을 분명히 남겨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얻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백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건에 만약에 무죄를 밝히게 되면 경찰 교육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넣어서 이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아마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철저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저희가 잠시 뒤에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루기로 하고요. 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의 마약 적발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려다가 잡혔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어떤 사건이에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성남 중원경찰서 사건인데요. 12일에 검찰청 송치를 했어요. 모 야당 수행비서가 필로폰이라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뭐냐 하면 거기에는 아편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일명 밀수 암페타민, 일본 말로는 히로뽕이라고 하죠. 이것을 구입해서 세 차례 투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모텔을 다니면서 SNS로 만난 20대 여성을 만나서 투약을 했고 또 그리고 다시 투여하려고 인터넷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하는 중에 던지기라는 수법을 당했는데 그 마약을 찾으러 갔을 때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검거가 된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던지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곳에 마약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비밀 SNS로 돈을 주고받은 후에.

▷ 오태훈 : 아, 그러니까 마약을 서로 간에 대면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놓을 테니까 찾아가라, 이런 거군요.

▶ 배상훈 : 맞습니다. 돈을 먼저 지불하고 찾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일명 던지기인데, 던지기 방식은 진짜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던지기 수법 말씀을 못 드리고 대략적으로 비대면적으로 거래를 하는 마약거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해요?

▶ 김은배 : 경찰에는 마약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약 투약한 곳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뒤지든지 아니면 첩보원이 있습니다. 첩보원이 제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남 중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수법에 대해서는 말 안 했겠지만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던지기 수법, 만나서 주는 게 아니고 안 만나고도 마약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측근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첩보를 입수했고. 왜냐하면 판매자가 어느 장소에 갖다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약을 가지러 온 사람을 검거했기 때문에 아마 제보자를 통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검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배상훈 : 중간 판매책들은 경찰이 웬만하면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약은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중간 판매책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얼마 전? 글쎄요, 몇 년 전이라고 하죠. 마약청정국이라고 우리는 해왔습니다. 한데 지금 보면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도 마약 투약을 하고 기업의 무슨 오너 일가들도 마약을 하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필로폰 투약 혐의자가 국회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이게?

▶ 김은배 :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가거나 일반 가정주부나 아니면 일반인들 가지고 모조리 다 소변 검사나 검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 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수입 같은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알다시피 마약류가 외국에서 수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관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수입 자체를 막아야 될뿐더러 요즘 직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직구 문제도 아마 까다롭게 해서 직구를 못하긴 못하지만 통과를 엄격하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 배상훈 : 인터폴이나 국제형사기구에서 한국이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청정국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도 은폐된 마약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예전에는 한국은 경유지였습니다. 중국 마약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거나 이런 경유지였는데 이제는 최종 소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10만 명당 몇 명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마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 오태훈 : 유사 마약도 많다면서요, 요즘에?

▶ 배상훈 : 유사 마약 많죠. 특히 제보로 얼마 전에 됐던 액상 대마 같은 것인데 아니면 프로포폴 같은 형태의 대단한 큰 소비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방위적인 전담 부서라든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같은 일종의 수공업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감당 못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오태훈 : 마약을 담당하고 검거한다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의 인력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 김은배 : 마약수사관들이 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청에도 마약수사 전담팀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도 국제범죄수사대에도 마약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그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고 또 검찰에도 마약수사관이 있어요. 있지만 마약수사는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보자라든지 그런 첩보가 없으면 수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마약 제조는 적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통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또 제보자를 통해서 많이 검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청정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배상훈 : 경찰청에서 분석한 인력 구조는 필요 인원의 지금 3분의 1도 없다, 마약수사관, 우리 김은배 팀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100명인데 3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검찰에 있는 마약전담 인력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범죄자가 더 활개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대응을 즉시 못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듣고서 특히 이춘재 그리고 재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6802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시는 분의 인생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명예를 행복한들 청춘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합니다.” 6669번님, “이렇게 이춘재가 범인이다, 결론내면 끝입니까? 저는 경찰 조직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진행 중인데,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이것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함께 재판으로 하겠다는 게 병합이라는 뜻인데,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은배 : 병합 심리가 무엇이냐 하면 1인이 3개의 범죄라든가 2명 이상이 범한 공동 범죄 아니면 여러 명이서 동시에 한 범죄인데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 관할은 서울, 부산, 대구가 다 있지만 서울에서 재판할 때 부산, 대구도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부산, 대구 것도 서울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여러 범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개 법원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모아달라. 그러면 하나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범죄를 한꺼번에 심리를 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살해사건이 있고.

▶ 김은배 : 그렇죠, 청주 건하고 제주 건을 하나로 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청주 건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청주 건이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 배상훈 : 먼저 발생했죠.

▶ 김은배 : 3월에 발생한 거니까.

▷ 오태훈 : 이것을 고유정이 두 범죄를 다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금 병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소된 것은 살인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내용이 그런데 이 사건을 봤을 때 두 사건은 연결성이 있다, 그것이 기본되는 것이고 가장 병합의 핵심은 어쨌든 피고인의 이익과 증거 조사의 합리성 두 가지로 크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증거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거 진행되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사실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병합 심리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별개라고 하면 병합 심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했지만 여러 가지 연결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아마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그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제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경우도 상당히 잔혹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게 지금 의붓아들 살인사건까지도 고유정의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건 연쇄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3월 1일에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침대에 누워 있는 의붓아들을 뒷머리를 눌러서 살해했다고 지금 검찰은 기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그러지만 죄형도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을 교수님 아시겠지만 2인 이상을 살인했을 경우에는 사형도 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고유정 피고인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아마 병합 심리도 하는 거고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청주에서 따로 심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고유정 피고인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건데, 2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아마 재판정에서도 심리도 쉬울 것 같고 또 형도 중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상훈 : 검찰에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연계성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2건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형도 구형할 수 있고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한 거고 변호, 그러니까 피고인 쪽에서도 병합 심리 요청한 것입니다.

▷ 오태훈 : 아, 피고 쪽에서도?

▶ 배상훈 : 그러면 한 쪽은 아닌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 쪽도 주장한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마 고유정 쪽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한 대로 말하자면 본인이 전 남편을 죽이게 된 것이 본인 주장입니다. 현 남편과의 갈등, 현 남편에 의해서 세뇌되고 종속된 것 때문에 사건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합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요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병합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병합은 둘 다 검찰 측 그리고 변호사 측 다 하겠다고 요청한 것이고 하지만 의도는 다 각각이 다른 것이네요.

▶ 배상훈 : 전혀 다르죠.

▷ 오태훈 : 지금 의붓아들 살인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또 그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사고사로 처리가 됐다면서요?

▶ 김은배 :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사로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현 남편이 의문을 제시하고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남편의 혈액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니까 고유정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기소해서 죄를 받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증거, 보강 증거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증인으로 부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검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 증인으로 내세워서 아마 심리를 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아, 청주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배상훈 : 그런데 정황 증거로는 일정 정도 여러 가지 확보한 것이 당시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다는 휴대폰 사용 기록 그리고 검색 기록 그다음에 수면유도제 처방 기록 그리고 동기와 연결될 수 있는 SNS 기록 등등을 봤을 때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시할 증거 부분은 그러니까 부검의의 어떤 감정 증언 정도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살인을 유죄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재판부의 심증에 달린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지금 시신이 없고 지금 청주에서 의붓아들 살인한 정황도 지금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두 사건 다 이 부분이 고민이 되겠네요.

▶ 배상훈 : 그 고민을 고유정 측 변호사는 이용하는 거죠. 둘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주도의 전 남편 살인사건은 혈흔 패턴 분석이라든가 여러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유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붓아들부터 시작된 살인이 전 남편에게 갔다고 하는 것의 일관된 형태의 연결성을 검사 측에서 입증해서 최고형을 받게 하는 건데, 의붓아들 사건에서 무엇인가가 이것이 빠져버리면 전 남편 사건의 형량에도 혹시라도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인 겁니다.

▷ 오태훈 :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거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 배상훈 : 불성실하다고 그랬죠, 정확히.

▶ 김은배 : 그것은 결심 공판은 검사가 구형하는 것인데, 피고인이죠. 고유정 측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한 거예요, 시간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약간 심기가 불편했는데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고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또 병합 처리 심리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정 씨 측은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해요. 단, 살해했다고 시인하고 말씀드렸는데 증거가 있어요. 도구도 발견했고 아까 말씀하신 혈액 패턴도 있고 그런데 계획이냐, 우발인가만 지금 자기는 우발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 오태훈 : 계획 살인과 우발 살인은 형량이 다르니까.

▶ 김은배 : 그 차이고 지금 말씀하신 청주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보강 증거가 부족하니까 증인들, 감정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현 남편의 아마 처가 사망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재판 자체가... 이것이 고유정 변호인의 변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판을 많이 벌리면 핵심을 찌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면 유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병합됐기 때문에 결심 재판 선고는 뒤늦게 나오지 않을까.

▶ 김은배 : 뒤로 밀렸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또 이게 그때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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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8차사건 진범은 이춘재, 그러나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 입력 2019-11-20 16:28:42
    • 수정2019-11-20 16:45:14
    최영일의 시사본부
-배: 화성 8차 사건... 윤씨의 진술은 현장과 다른데 이춘재의 진술은 현장 상황과 맞아
-배: 당시 재판부가 부검 감정서와 윤씨 진술서 둘 중 하나는 보지 않았다는 것
-김: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이 가혹행위 했다고 해도 공소시효 지나 처벌 불가능
-배: 잘못된 기소와 재판 등은 법의 처벌 영역 아니야...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
-배: 윤씨에 대한 형사 보상은 이뤄질 것, 당시 관련된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과해야
-김: 경찰에 의한 가혹행위? 담당 수사관은 없었다고 진술해...이 말 믿을 수밖에
-김: 범인 검거에 대한 압박감 상당해, 작은 꼬투리라도 잡고 굉장히 압박했을 것
-배: 이번 사건 백서로 남겨야...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 밝히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김: 무죄로 판결된다면 경찰 교육시 교재에 넣어서 과오 되풀이 되지 않게 교육해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시사본부 이슈
■ 방송시간 : 11월 20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 2부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범죄 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아는경찰>이 있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그리고 오늘 빨갛게 오셨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저희가 몇 번 다뤘죠. 화성 8차 사건, 이것은 이춘재가 대다수의 범행을 자백했지만 화성 8차는 모방 범죄로 그동안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희도 화성 관련된 보도를 하면서 8차는 모방 범죄였습니다라고 저도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한데 윤모 씨, 그 당시에 범인이었던 윤모 씨의 범죄가 8차 사건의 범인도 윤모 씨가 아닌 이춘재라고 재수사 중인 경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먼저 배상훈 교수께서 화성 8차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던 것인지, 좀 짚어주시죠.

▶ 배상훈 : 기존에 화성 연쇄살인사건이라고 하면 1986년 9월 15일부터 1차 사건이 벌어지고 10차 사건은 91년 4월 3일, 10차 사건, 10건의 것으로 한정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 오태훈 : 그러면 86년부터.

▶ 배상훈 : 91년까지.

▷ 오태훈 : 5년간이네요.

▶ 배상훈 : 네, 5년간. 그래서 이 중간에 88년 9월 16일에 태안읍 진안리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여중생이 살해당하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보통 화성 8차 사건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은 이제 조금 오차가 있는 것은 이춘재는 이것 외에 다른 사건, 말하자면 87년도에 수원에서 발생했던 여고생 살인사건하고 89년 7월에 있었던 초등생 실종사건, 그러니까 살해사건이죠,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것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춘재 얘기대로라면 12건이 결국은 화성 연쇄살인의 전체적인 것이고 나머지 2건은 청주에서 벌어졌다. 그래서 14건이 되는 거고. 지금 화성 8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년도 9월 16일에 벌어졌던 여중생 살해사건만을 이야기합니다.

▷ 오태훈 : 화성 8차 사건은 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최초로 범죄인이 밝혀지고 잡은 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경찰에서 성과를 올렸고 검찰을 거쳐서 재판까지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한데 이번에 경찰이 재수사 과정에서 범인은 윤모 씨가 아닌 이춘재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88년 9월 16일 밤 사건이 발생했는데, 10개월 후인 89년 7월 25일에 윤모 씨를 범인으로 특정해서 체포를 한 다음에 구속을 시키고 그리고 법원에서라든지 다 인정을 받아서 무기징역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끝났는데, 그 윤모 씨가 계속해서 자기가 무죄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도 믿지를 않았죠. 그런데 알다시피 화성 사건 밝혀진 이춘재 수감자가 8차 사건도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진실이냐, 허위냐를 따지기 위해서 경기 남부청 형사들이 전담 수사반이 수사를 했는데 이춘재가 말한 당시 상황을 보니까 이춘재 자백에서 피해자 집의 침입 경로라든지 그다음에 시신 위치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특징이라든지 범행 수법을 보니까 윤모 씨가 말하는 그 수법하고는 다르고 또 이춘재가 말한 게 그 당시의 수사 기록의 사본이 있었거든요, 사진하고. 맞춰보니까 이건 이춘재가 진술한 것이 거의 일치하구나 싶었기 때문에 윤모 씨가 지금 현재 확정은 안 됐지만 그 놈 무죄일 수도 있고 이춘재가 범인일 것이라고 추정이 된 거죠.

▶ 배상훈 : 사건 현장의 상황, 말하자면 현장 배치 저희들은 바디 포징이라고 하는데 시체 배치의 상황이 윤 씨의 진술서상으로 보면 그것은 불가능한데, 이춘재의 진술상으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춘재의 진술과 윤모 씨의 진술서를 보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이춘재의 진술이 현장 상황과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착의 상태 그리고 피해자를 묘사한 이것을 프로파일러들은 감정정보라고 하는데요. 본인이 직접 시각적, 청각적, 촉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이춘재를 얘기를 했고 진술해서 진술 녹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윤 씨의 진술서에는 그게 없고 매우 추상적이고 단지 어디 장소, 시간 정도만 얘기되어 있고 행위만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윤 씨가 진짜 경험한 건지 의문이라는 이건 국과수에 진술서 재감정이 돼서 나온 이것의 결론에 따라서 반기수 수사본부장이 잠정 결론을 거기에 근거해 내렸다는 것입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이번에 검찰 재수사 결과를 보면 당시 수사가 잘못될 수도 있고 또 검찰의 기소도 잘못될 수 있고 재판 결과조차도 잘못된 것으로 지금 인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은배 :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먼저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지금 진술서상으로 볼 때 윤모 씨라는 분을 자세하게 보시면 침입할 때 담 넘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담 넘어간 다음에 현장에 들어간 다음에 피해자를 왼손으로 막고 오른손으로 살해를 한 다음에 성폭행 당시에 속옷을 무릎까지 벗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장갑을 꼈다는 말은 없었어요, 질문도 안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도주할 때도 담을 넘어 도주했다고 진술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춘재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열린 문으로 들어와서 신발을 벗고 맨발으로 들어가서 손에 양발을 낀 다음에 그러니까 지문이 안 남았죠. 그리고 피해자를 성폭행할 때 속옷을 완전히 내린 다음 다시 다른 옷을 입혔다. 그리고 벗긴 옷으로 주변을 닦고 다시 열린 문으로 나가서 도주했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착의 상태를 보니까 라벨, 태그가 밖으로 나와 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가 중학생이지만 옷을 거꾸로 뒤집어 입을 수는 없을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벗긴 다음에 다시 입힌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그리고 피해자의 2차 성장이라든가 아니면 모습이라든가 아마 그림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윤모 씨 거에는 없었기 때문에 경기 수원남부청에서는 여러 가지 조서하고 사진을 보니까 이 사건은 이춘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심각하게 반성을 해야 되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은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국과수 부검에 나와 있는 겁니다.

▷ 오태훈 : 그 당시에?

▶ 배상훈 : 부검의가 부검 감정서에 써놓은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것은 맨손으로 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인가가 표피박탈흔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맨손으로 살인한 것이나 뭔가 낀 부분, 그런데 그 상황이 윤 씨의 진술서에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술서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진술서와 부검 감정서를 같이 보는 판사나 검사 입장이면 하나는 안 봤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를 무시했거나.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왜 그러면 이것을 그러니까 같은 재판에서도 상반되는 두 증거를 왜 그렇게 판결했는지를 그러면 결국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재판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윤 씨의 주장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청취자 1142번 쓰시는 분께서 “그렇다면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과 검찰을 다시 수사를 해서 잘못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라는 의견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은배 : 경기남부청에서는 사실상 검찰 수사는 할 수 없고요. 실질적으로 전에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아마 전화 통화도 하고 소환 요청했는데 그중에 사망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당시 수사관들은 무슨 소리냐? 그 당시에 본인이 자백을 했고 증거가 있는데 왜 부르느냐 해서 아마 출석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혹행위를 했다고 한들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처벌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하는데 본인들이 자의로 나와서 조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사관들을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지금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독직폭행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건 이미 다 끝났고 그러면 검사나 판사에 대한 잘못된, 그런데 명백히 위법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재판에 기소를 하고 재판하는 과정에 그것은 법의 처벌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당시에 그걸 기소했던 검사나 재판을 했던 1심 판사, 2심 판사, 3심 판사 모두 이것은 법적 처벌형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안 지는 매우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기록을 남기고 의견을 우리가 확실히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2009년에 가석방됐습니다. 윤모 씨, 이번 사건 재심을 청구했고 또 이번에 검찰에서 잠정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재심 판결에도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윤 씨가 기자들에게 이렇게 하소연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20년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요?”. 참 이게 또 재심에서 바뀌는 판결이 나온다고 그러면 보상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형사 보상은 분명히 됩니다. 이건 돈의 문제인데, 윤 씨의 지금 이 주장은 돈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명예와 본인의 삶에 대한 거죠. 이건 분명히 당시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분한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도덕적이고 명예에 관련된 부분인데, 형사보상 청구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재심 자체가 받아들여져서 대법원에 확정이 되면. 두 가지로 나눠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윤 씨는 명예회복을 주로 생각하시는 것 같죠. 당연히 명예회복해드려야죠.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강압 수사에 따라서 나는 허위 자백을 했다고 윤 씨는 주장해왔습니다. 이번 경찰 중간 조사 결과 발표로 인해서 과거에 대한 강압, 사건 조작 의혹 이것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 김은배 : 기정사실이라고 하기에는 뭐 하고요. 일단은 경기남부청에서 이춘재가 진범일 확률이 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혹행위 말하는 것 진술하는 것은 윤모 씨가 말하고 있어요. 지금 그 당시에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관들은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가혹행위 안 했다, 이 말은 믿을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경기남부청에서는 가혹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춘재가 진범이다. 윤모 씨가 지금 보기에는 그 당시에 진범이 아닐 무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뿐이지, 결론적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재심이 돼서 재심해서 확정을 받아야 되는 관건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은 속단하기가 어려운 거죠.

▶ 배상훈 : 애매한 겁니다. 경기남부청에서도 어떻게 보면 곤란한 상황이죠. 본인의 조직에서 예전에 몸 담았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상위기관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라든가 국가기관 자체에서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거지, 거기서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왜냐하면 강제수사 자체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

▷ 오태훈 : 0047님께서 의견 주신 게 저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경찰 쪽도 얼마나 질책을 많이 받았을까요?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잘못 없는 사람을 범인 만든 것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그 당시의 상황이 경찰에 대한 압박은 상당히 컸겠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이게 1차, 2차, 3차... 뭐 7차까지 터졌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본부를 차리게 되면 수사본부 여기에는 안 나갔지만 다른 나간 것을 보게 되면 범인 검거하라고 질책이 엄청 들어옵니다. 담당하는 형사들은 사실상은 피가 마를 정도예요. 집에 못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고 어떤 방법을 쓰든지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그런 압박감이 상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그마한 꼬투리 쉽게 얘기해서 증거가 나왔는데 범인 아니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압박을 했을 것이다, 본인들도. 그렇게 보는 거죠.

▷ 오태훈 : 시간은 지났지만 과거에 국가기관에 의해서 판정된 것이 잘못되었다는 지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재심을 통해서 또 다른 조사결과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 같은데, 당시 검찰, 경찰, 재판부 또 사법기관들 이 사건을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당시 언론의 책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시죠.

▶ 배상훈 : 저는 이것은 백서로 남겨야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백서로 남겨야 된다.

▶ 배상훈 : 왜냐하면 명확히 누구의 책임인지 그리고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은 반드시 강제수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정 정도 과거 위원회 비슷한 형태가 필요한 거죠. 물론 당시의 판사님들이라든가 검사님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지만 안 나오면 안 나오는 이유라도 거기 백서에 넣어야 되는 겁니다. 본인의 입장을 넣으면서 그리고 아까 언론 말씀하셨지만 언론에서의 잘못 아니면 또 다른 기관들의 잘못을 분명히 남겨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이 사건으로부터 조금이나마 얻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님.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백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건에 만약에 무죄를 밝히게 되면 경찰 교육기관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런 교육기관에서 교재로 넣어서 이런 과오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게 아마 교육을 시키고 또 앞으로 철저한 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리라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경찰>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고유정 사건은 저희가 잠시 뒤에 헤드라인 뉴스 듣고 다루기로 하고요. 현직 국회의원 수행비서의 마약 적발 문제를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의 수행비서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구매하려다가 잡혔다고 하는데, 김은배 팀장님, 어떤 사건이에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성남 중원경찰서 사건인데요. 12일에 검찰청 송치를 했어요. 모 야당 수행비서가 필로폰이라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뭐냐 하면 거기에는 아편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이 있고 대마가 있는데 여기에 말하는 향정신성 의약품, 필로폰 일명 밀수 암페타민, 일본 말로는 히로뽕이라고 하죠. 이것을 구입해서 세 차례 투약을 했어요. 그런데 아마 모텔을 다니면서 SNS로 만난 20대 여성을 만나서 투약을 했고 또 그리고 다시 투여하려고 인터넷 통해서 구입을 했어요. 하는 중에 던지기라는 수법을 당했는데 그 마약을 찾으러 갔을 때 잠복해 있던 형사들에게 검거가 된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던지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곳에 마약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비밀 SNS로 돈을 주고받은 후에.

▷ 오태훈 : 아, 그러니까 마약을 서로 간에 대면 방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어디다 갖다 놓을 테니까 찾아가라, 이런 거군요.

▶ 배상훈 : 맞습니다. 돈을 먼저 지불하고 찾아가라고 하는 그것이 일명 던지기인데, 던지기 방식은 진짜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던지기 수법 말씀을 못 드리고 대략적으로 비대면적으로 거래를 하는 마약거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런데 경찰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파악해요?

▶ 김은배 : 경찰에는 마약수사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약 투약한 곳을 우리가 보지는 못하죠. 그런데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을 뒤지든지 아니면 첩보원이 있습니다. 첩보원이 제보를 하기 때문에 아마 성남 중원서 같은 경우도 지금 수법에 대해서는 말 안 했겠지만 제보를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던지기 수법, 만나서 주는 게 아니고 안 만나고도 마약을 판매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약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측근이 연락을 했기 때문에 첩보를 입수했고. 왜냐하면 판매자가 어느 장소에 갖다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마약을 가지러 온 사람을 검거했기 때문에 아마 제보자를 통해서 첩보를 입수해서 검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 배상훈 : 중간 판매책들은 경찰이 웬만하면 다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마약은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로 중간 판매책을 통해서 최종 소비자를 검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오태훈 : 우리가 얼마 전? 글쎄요, 몇 년 전이라고 하죠. 마약청정국이라고 우리는 해왔습니다. 한데 지금 보면 유력 정치인의 자녀들도 마약 투약을 하고 기업의 무슨 오너 일가들도 마약을 하고 게다가 지금 이렇게 필로폰 투약 혐의자가 국회에서까지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이게?

▶ 김은배 :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정주부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회에서까지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 가거나 일반 가정주부나 아니면 일반인들 가지고 모조리 다 소변 검사나 검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홍보, 계도를 할 뿐만 아니라 수입 같은 것을 차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알다시피 마약류가 외국에서 수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관 절차를 좀 더 강화해서 수입 자체를 막아야 될뿐더러 요즘 직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직구 문제도 아마 까다롭게 해서 직구를 못하긴 못하지만 통과를 엄격하게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 배상훈 : 인터폴이나 국제형사기구에서 한국이 청정국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청정국이 아니었던 거죠. 너무나도 은폐된 마약에 대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고 오히려 예전에는 한국은 경유지였습니다. 중국 마약이 한국을 통해서 일본으로 가거나 이런 경유지였는데 이제는 최종 소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거거든요. 10만 명당 몇 명의 기준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건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그냥 마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마약류.

▷ 오태훈 : 유사 마약도 많다면서요, 요즘에?

▶ 배상훈 : 유사 마약 많죠. 특히 제보로 얼마 전에 됐던 액상 대마 같은 것인데 아니면 프로포폴 같은 형태의 대단한 큰 소비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전방위적인 전담 부서라든가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 나와야지, 지금 같은 일종의 수공업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감당 못한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 오태훈 : 마약을 담당하고 검거한다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부서의 인력은 지금 상당히 많이 늘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싶거든요.

▶ 김은배 : 마약수사관들이 늘어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청에도 마약수사 전담팀이 있어요. 제가 근무할 때도 국제범죄수사대에도 마약 전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하지만 그 인원이 부족한 것은 맞고 또 검찰에도 마약수사관이 있어요. 있지만 마약수사는 은밀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보자라든지 그런 첩보가 없으면 수사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국내에서 마약 제조는 적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 수입이 많기 때문에 통관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 또 제보자를 통해서 많이 검거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청정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배상훈 : 경찰청에서 분석한 인력 구조는 필요 인원의 지금 3분의 1도 없다, 마약수사관, 우리 김은배 팀장님 같은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필요한 건 100명인데 30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검찰에 있는 마약전담 인력까지도 포함한 겁니다.

▷ 오태훈 : 그러면 범죄자가 더 활개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 배상훈 : 그러니까 대응을 즉시 못하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대한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와서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경찰> 듣고서 특히 이춘재 그리고 재심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소개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6802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시는 분의 인생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을까요? 명예를 행복한들 청춘을 되돌릴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합니다.” 6669번님, “이렇게 이춘재가 범인이다, 결론내면 끝입니까? 저는 경찰 조직이 반성하고 진지하게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법원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진행 중인데, 전 남편 살인사건 재판과 이것을 병합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건과 다른 사건을 함께 재판으로 하겠다는 게 병합이라는 뜻인데, 김은배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은배 : 병합 심리가 무엇이냐 하면 1인이 3개의 범죄라든가 2명 이상이 범한 공동 범죄 아니면 여러 명이서 동시에 한 범죄인데 쉽게 얘기하면 A라는 사람이 서울, 대구, 부산에서 범죄를 했어요. 그런데 토지 관할은 서울, 부산, 대구가 다 있지만 서울에서 재판할 때 부산, 대구도 한다고 하면 안 되니까 부산, 대구 것도 서울에서 한꺼번에 하겠다, 여러 범죄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1개 법원에서 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모아달라. 그러면 하나의 법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범죄를 한꺼번에 심리를 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 남편 살해사건이 있고.

▶ 김은배 : 그렇죠, 청주 건하고 제주 건을 하나로 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청주 건이 의붓아들 살해사건이 청주 건이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 배상훈 : 먼저 발생했죠.

▶ 김은배 : 3월에 발생한 거니까.

▷ 오태훈 : 이것을 고유정이 두 범죄를 다 저지른 것으로 보고 지금 병합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소된 것은 살인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내용이 그런데 이 사건을 봤을 때 두 사건은 연결성이 있다, 그것이 기본되는 것이고 가장 병합의 핵심은 어쨌든 피고인의 이익과 증거 조사의 합리성 두 가지로 크게 본다고 하더라고요. 말하자면 증거 조사라고 하는 것이 이거 진행되면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사실은 연결될 수 있다고 하면 병합 심리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별개라고 하면 병합 심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했지만 여러 가지 연결성이 있다고 하면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아마 재판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판단이 있지만 그 상황을 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제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경우도 상당히 잔혹하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시신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는데 이게 지금 의붓아들 살인사건까지도 고유정의 범행으로 인정된다고 그러면 이건 연쇄살인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3월 1일에 발생한 의붓아들 사망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침대에 누워 있는 의붓아들을 뒷머리를 눌러서 살해했다고 지금 검찰은 기소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할 수 있는 것도 그러지만 죄형도 지금 대법원 양형 기준을 교수님 아시겠지만 2인 이상을 살인했을 경우에는 사형도 선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고유정 피고인에 대해서 더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아마 병합 심리도 하는 거고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청주에서 따로 심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고유정 피고인이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는 게 맞는 건데, 2개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성이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아마 재판정에서도 심리도 쉬울 것 같고 또 형도 중하게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배상훈 : 검찰에서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연계성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2건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형도 구형할 수 있고 사형도 선고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검찰에서 한 거고 변호, 그러니까 피고인 쪽에서도 병합 심리 요청한 것입니다.

▷ 오태훈 : 아, 피고 쪽에서도?

▶ 배상훈 : 그러면 한 쪽은 아닌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피고인 쪽도 주장한 것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 아마 고유정 쪽에서는 이것이 그러니까 본인이 주장한 대로 말하자면 본인이 전 남편을 죽이게 된 것이 본인 주장입니다. 현 남편과의 갈등, 현 남편에 의해서 세뇌되고 종속된 것 때문에 사건이 연결됐다고 주장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병합해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요구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고민을 했지만 병합한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병합은 둘 다 검찰 측 그리고 변호사 측 다 하겠다고 요청한 것이고 하지만 의도는 다 각각이 다른 것이네요.

▶ 배상훈 : 전혀 다르죠.

▷ 오태훈 : 지금 의붓아들 살인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동안 계속해서 일관되게 부인해왔고 또 그전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사고사로 처리가 됐다면서요?

▶ 김은배 : 그 당시에는 정확하게 수사를 못 했기 때문에 아마 사고사로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 현 남편이 의문을 제시하고 고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 남편의 혈액에서도 수면제 성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상황을 보게 되니까 고유정 피고인이 범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검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같이 기소해서 죄를 받게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증거, 보강 증거가 부족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증인으로 부검이라든지 그다음에 부검의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 증인으로 내세워서 아마 심리를 할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아, 청주에서 의붓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 배상훈 : 그런데 정황 증거로는 일정 정도 여러 가지 확보한 것이 당시에 고유정이 깨어 있었다는 휴대폰 사용 기록 그리고 검색 기록 그다음에 수면유도제 처방 기록 그리고 동기와 연결될 수 있는 SNS 기록 등등을 봤을 때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제시할 증거 부분은 그러니까 부검의의 어떤 감정 증언 정도와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엄격하게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살인을 유죄로 할 수 있느냐, 그건 재판부의 심증에 달린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것도 지금 시신이 없고 지금 청주에서 의붓아들 살인한 정황도 지금 정황 증거만 있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면 두 사건 다 이 부분이 고민이 되겠네요.

▶ 배상훈 : 그 고민을 고유정 측 변호사는 이용하는 거죠. 둘 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제주도의 전 남편 살인사건은 혈흔 패턴 분석이라든가 여러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유죄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이 상황은 단순히 유죄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의붓아들부터 시작된 살인이 전 남편에게 갔다고 하는 것의 일관된 형태의 연결성을 검사 측에서 입증해서 최고형을 받게 하는 건데, 의붓아들 사건에서 무엇인가가 이것이 빠져버리면 전 남편 사건의 형량에도 혹시라도 이게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인 겁니다.

▷ 오태훈 : 재판 과정에서 고유정 측 변호인에게 재판부가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증거 목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 배상훈 : 불성실하다고 그랬죠, 정확히.

▶ 김은배 : 그것은 결심 공판은 검사가 구형하는 것인데, 피고인이죠. 고유정 측에서 준비가 안 됐다고 한 거예요, 시간을 줬는데도.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약간 심기가 불편했는데 연기를 했지 않습니까? 선고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마침 또 병합 처리 심리가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유정 씨 측은 제주도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을 안 해요. 단, 살해했다고 시인하고 말씀드렸는데 증거가 있어요. 도구도 발견했고 아까 말씀하신 혈액 패턴도 있고 그런데 계획이냐, 우발인가만 지금 자기는 우발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계획적인 범죄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 오태훈 : 계획 살인과 우발 살인은 형량이 다르니까.

▶ 김은배 : 그 차이고 지금 말씀하신 청주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보강 증거가 부족하니까 증인들, 감정이라든지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현 남편의 아마 처가 사망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황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게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재판 자체가... 이것이 고유정 변호인의 변호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판을 많이 벌리면 핵심을 찌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님들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으면 유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병합됐기 때문에 결심 재판 선고는 뒤늦게 나오지 않을까.

▶ 김은배 : 뒤로 밀렸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또 이게 그때 가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는경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그리고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김은배 : 감사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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