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문제 해결 촉구” 한·일 법률가 한 목소리

입력 2019.11.20 (16:40) 수정 2019.11.2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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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6개 단체는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일 정부 간 극한 대립 관계에서 강제동원은 정치적·외교적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하더라도,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김호철 민변 회장은 "1965년 협정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자 불구의 협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함께 발언한 박찬운 인권법학회장도 "대법원 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비추어 매우 합당하다"며 "일본의 많은 법률가도 개인의 청구권을 양국이 (1965년 협정에 의해)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성우·최은실 노무사, 권두섭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강제동원이 노동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아, 청구권 관련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당국과 일본기업이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인권을 지향하는 양국의 법률가 단체들이 같은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사 소속 취재진들도 참석했으며,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법률가 단체 7곳의 공동선언은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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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11-20 16:40:58
    • 수정2019-11-20 16:54:16
    사회
한국과 일본 법률가들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국내 6개 단체는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일 정부 간 극한 대립 관계에서 강제동원은 정치적·외교적만이 아닌 피해자의 인권 회복 문제로 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선언문을 통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하더라도,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해자의 개인배상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으며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언에 나선 김호철 민변 회장은 "1965년 협정은 냉전체제의 산물이자 불구의 협정이다. 일본 정부가 이것을 근거로 지난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법의 보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함께 발언한 박찬운 인권법학회장도 "대법원 판결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인권법의 발달에 비추어 매우 합당하다"며 "일본의 많은 법률가도 개인의 청구권을 양국이 (1965년 협정에 의해)소멸시킬 수는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성우·최은실 노무사, 권두섭 변호사 등 참석자들은 "강제동원이 노동으로서 제대로 평가받아, 청구권 관련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당국과 일본기업이 해결하길 바란다"면서 "평화인권을 지향하는 양국의 법률가 단체들이 같은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해 공통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말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장에는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사 소속 취재진들도 참석했으며, 오사카 노동자변호단 등 일본 법률가 단체 7곳의 공동선언은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에서 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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