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먼지·악취 논란 건조기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지급”

입력 2019.11.20 (18:07) 수정 2019.1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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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대해 먼지 끼임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조기 소비자들을 상대로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가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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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전자, 먼지·악취 논란 건조기 소비자에게 10만 원씩 지급”
    • 입력 2019-11-20 18:08:05
    • 수정2019-11-20 18: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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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LG전자에 대해 먼지 끼임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접수된 건조기 소비자들을 상대로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오늘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한 소비자들이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건조기가 광고와 달리 일정 조건에서만 자동세척이 이루어져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됐을 여지가 있다"며 "소비자가 겪었거나 겪을 불편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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