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악취’ LG건조기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강제력 없어

입력 2019.11.20 (19:31) 수정 2019.11.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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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취와 먼지가 난다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LG전자 건조기 사용자들에게 LG가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모든 구입자 145만여 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용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LG전자 건조기입니다.

콘덴서에 먼지가 빽빽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칫솔로 매주 청소해도 먼지와 악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리도 쉽지 않습니다.

[황태웅/LG 건조기 소비자 : "이 제품은 공장에 가야 된다고 안내를 해요. 그럼 공장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에서 5개월이에요."]

이런 문제로 소비자 247명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LG 전자가 위자료로 10만 원 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145만여 명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혜진/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장 : "집단분쟁을 신청하신 그분들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LG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박상수/변호사 : "개별 피해자는 개별적인 소송으로 맞서야 된다는 점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들에서는 이런 작은 손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꼭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고."]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대표 소비자가 소송을 하면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집단 소송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집단소송 법제화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들은 2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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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먼지·악취’ LG건조기 위자료 10만 원씩 지급”…강제력 없어
    • 입력 2019-11-20 19:36:07
    • 수정2019-11-20 2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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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악취와 먼지가 난다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LG전자 건조기 사용자들에게 LG가 1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까지 모든 구입자 145만여 명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용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된 LG전자 건조기입니다.

콘덴서에 먼지가 빽빽이 붙어 있습니다.

작은 칫솔로 매주 청소해도 먼지와 악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수리도 쉽지 않습니다.

[황태웅/LG 건조기 소비자 : "이 제품은 공장에 가야 된다고 안내를 해요. 그럼 공장에 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4개월에서 5개월이에요."]

이런 문제로 소비자 247명은 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LG 전자가 위자료로 10만 원 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원은 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소비자 145만여 명에게도 똑같이 10만 원을 주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혜진/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팀장 : "집단분쟁을 신청하신 그분들에만 해당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지만 강제력은 없습니다.

LG전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해야 하지만, 기업을 상대로 소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박상수/변호사 : "개별 피해자는 개별적인 소송으로 맞서야 된다는 점에서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들에서는 이런 작은 손해들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꼭 배상해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게 되고."]

때문에 미국 등에서는 대표 소비자가 소송을 하면 결과를 같은 피해를 입은 모든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집단 소송제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소비자 권리 향상을 위해 집단소송 법제화에 나섰지만 관련 법안들은 2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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