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조합 돈 7억6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조합 업무가 끝났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 급여 등을 명목으로
조합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경찰은 "조합원의 고소로 수사했으며
횡령액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끝)
조합 돈 7억6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조합 업무가 끝났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 급여 등을 명목으로
조합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경찰은 "조합원의 고소로 수사했으며
횡령액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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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돈 수 억원 횡령한 60대 조합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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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19:42:34
대구 수성경찰서는
조합 돈 7억6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지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장
62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 8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조합 업무가 끝났지만,
2012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장 급여 등을 명목으로
조합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받았다고 혐의를 부인한 반면,
경찰은 "조합원의 고소로 수사했으며
횡령액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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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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