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습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식당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끝)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습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식당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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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혐의' 유두석 장성군수 벌금 5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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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20:44:15
주민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두석 장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군수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며
벌금 500만원과 함께 3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습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식당에서 열린 주민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9시 50분에 열립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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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 기자 k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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