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속도 지켰다면 무단횡단 사고 과실 없어"

입력 2019.11.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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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속도로 차를 몰다
무단 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 횡단하는 79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규정 속도를 지켜 운전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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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속도 지켰다면 무단횡단 사고 과실 없어"
    • 입력 2019-11-20 20:44:43
    충주
규정 속도로 차를 몰다 무단 횡단하는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금고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12월, 청주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무단 횡단하는 79살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규정 속도를 지켜 운전한 피고인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까지 살피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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