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안 본 수시합격생, 응시료 환불

입력 2019.11.20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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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수능 시험을 보려고 신청했다가
수시모집에 합격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시 합격이나 입대,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22일까지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환불 신청하면
6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시 합격 사유로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합격 통지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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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안 본 수시합격생, 응시료 환불
    • 입력 2019-11-20 20:44:57
    충주
대입 수능 시험을 보려고 신청했다가 수시모집에 합격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시 합격이나 입대,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22일까지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환불 신청하면 6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시 합격 사유로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합격 통지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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