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능 시험을 보려고 신청했다가
수시모집에 합격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시 합격이나 입대,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22일까지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환불 신청하면
6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시 합격 사유로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합격 통지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시모집에 합격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시 합격이나 입대,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22일까지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환불 신청하면
6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시 합격 사유로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합격 통지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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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안 본 수시합격생, 응시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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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20:44:57
대입 수능 시험을 보려고 신청했다가
수시모집에 합격해
시험을 치르지 않은 수험생은
응시료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시 합격이나 입대, 질병, 사망,
천재지변 등을 이유로
수능을 보지 않은 수험생은
22일까지 원서를 낸 곳에 가서 환불 신청하면
60%를 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수시 합격 사유로
응시료를 환불 받으려면
합격 통지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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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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