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법률가단체, 양국 정부에 ‘강제동원 해결 촉구’ 공동 선언

입력 2019.11.20 (20:46) 수정 2019.11.20 (20: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법률가단체들은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날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 제3연수실에서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됐습니다.

양국 법률가단체들은 공동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의 지배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들(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양국 법률가단체들은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인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한일 법률가들의 거듭되는 법과 양심의 조언에 귀 기울여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한일 양국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민변, 인권법학회 등 한국 법률가단체와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등 일본 법률가단체 10곳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국내 기자회견에는 일본 취재진도 다수 참가해 질문을 던지는 등 이번 공동선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공동으로 갖는 법적 인식과 해석에 기초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향한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기조하에 수개월의 논의 끝에 이번 공동선언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일본 변호사 및 연구자 등 123명과 1개 단체가 공동선언에 대한 찬동의 뜻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일법률가단체, 양국 정부에 ‘강제동원 해결 촉구’ 공동 선언
    • 입력 2019-11-20 20:46:46
    • 수정2019-11-20 20:54:14
    사회
한국과 일본의 법률가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양국 정부 및 일본 기업에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법률가단체들은 오늘(2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날 오후 3시 도쿄 니혼바시 공회당 제3연수실에서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됐습니다.

양국 법률가단체들은 공동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한국 대법원 판결뿐만 아니라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그리고 일본 정부가 표명했던 입장을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대법원 판결은 피해자의 권리를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도출된 결론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의 지배하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일본기업들(일본제철 및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위해 확정판결을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판결 수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양국 법률가단체들은 "한일 양국 정부 및 피고인 일본 기업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의 회복을 위해 필요하고 가능한 조치를 신속히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호철 민변 회장은 "아베 일본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한일 법률가들의 거듭되는 법과 양심의 조언에 귀 기울여 인권을 유린당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한일 양국 및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의 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민변, 인권법학회 등 한국 법률가단체와 일본민주법률가협회, 민주법률협회 등 일본 법률가단체 10곳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이날 국내 기자회견에는 일본 취재진도 다수 참가해 질문을 던지는 등 이번 공동선언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법률전문가로서 공동으로 갖는 법적 인식과 해석에 기초해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향한 방향성을 공유한다'는 기조하에 수개월의 논의 끝에 이번 공동선언을 도출했습니다. 이후 일본 변호사 및 연구자 등 123명과 1개 단체가 공동선언에 대한 찬동의 뜻을 추가로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