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선거법 통과시 최대 135개 선거구 변동…기존대로 선거 실시해야”

입력 2019.11.20 (20:59) 수정 2019.11.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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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오늘(2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절반 가까이가 변동될 수 있다며, 기존 선거구대로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으로 인해 변동될 지역구는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국회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1개 선거구 확정인구를 최소 15만 3,560명·최대 30만 7,120명으로 본다면, 지역별로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3개, 경북·전남·충남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1개 등 총 29개 선거구가 줄고 세종시에서 1개 선거구가 추가됩니다.

주 의원은 이 경우 현행 선거구 가운데 최소 91곳에서 135곳이 변동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이 배포한 선거구 조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선거구 7개를 줄이려면 현재 갑·을·병으로 나뉜 강서, 노원, 강남을 갑·을 2개 지역구로 분할해야 합니다. 서대문갑·서대문을·종로구 3곳, 마포갑·마포을·용산 3곳도 각각 합친 후 2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4개 지역구를 합쳐 3개로 만들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봉갑·도봉을·강북갑·강북을', '영등포갑·영등포을·동작갑·동작을' 지역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원도에서는 6개 자치 시·군이 한 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 최소 인구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 의원은 법률에 따른 선거구 확정 기한인 2019년 3월 15일을 이미 한참 지났다면서,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선거를) 하는 것만이 혼란과 복잡함을 피할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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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0 2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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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오늘(2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절반 가까이가 변동될 수 있다며, 기존 선거구대로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계류 중인 패스트트랙 선거법으로 인해 변동될 지역구는 최소 91개에서 최대 135개"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는 27일 국회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의원을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리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1개 선거구 확정인구를 최소 15만 3,560명·최대 30만 7,120명으로 본다면, 지역별로 서울 7개, 부산·경기·전북 3개, 경북·전남·충남 2개, 경남·울산·대구·광주·대전·충북·강원 1개 등 총 29개 선거구가 줄고 세종시에서 1개 선거구가 추가됩니다.

주 의원은 이 경우 현행 선거구 가운데 최소 91곳에서 135곳이 변동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주 의원이 배포한 선거구 조정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선거구 7개를 줄이려면 현재 갑·을·병으로 나뉜 강서, 노원, 강남을 갑·을 2개 지역구로 분할해야 합니다. 서대문갑·서대문을·종로구 3곳, 마포갑·마포을·용산 3곳도 각각 합친 후 2개로 나누어야 합니다.

4개 지역구를 합쳐 3개로 만들어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도봉갑·도봉을·강북갑·강북을', '영등포갑·영등포을·동작갑·동작을' 지역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강원도에서는 6개 자치 시·군이 한 개의 선거구가 되어야만 선거구 최소 인구 기준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 의원은 법률에 따른 선거구 확정 기한인 2019년 3월 15일을 이미 한참 지났다면서, 기존 선거구를 토대로 (선거를) 하는 것만이 혼란과 복잡함을 피할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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