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의장, 강제징용 지원 법안 연내 발의…양국 기업 출연+α”

입력 2019.11.20 (21:04) 수정 2019.11.2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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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새로운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 대상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군인·군속, 징용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도 만나며 최종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문 의장은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1+1+α' 안을 소개하면서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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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0 21:11:03
    정치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으로 제안한 '1+1+α(알파)' 방안을 담은 법을 연내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장실 관계자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으로 새로운 재단을 만들고, 여기에 국민이 성금을 내는 내용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안, 혹은 제정법을 직접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희생자 대상에는 위안부 피해자와 군인·군속, 징용공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피해자 단체 등 유관 단체들도 만나며 최종 의견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문 의장은 도쿄 와세다대 특강에서 '1+1+α' 안을 소개하면서 "양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하되, 책임 있는 기업뿐 아니라 그 외 기업까지 포함해 자발적으로 하는 기부금 형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남아있는 '화해와 치유 재단'의 잔액 60억 원을 포함할 것"이라며 "이러한 기금을 운용하는 재단에 한국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승소한 징용 피해자에게 기금에서 '위자료'가 지급될 경우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이 대신 변제되는 것으로 보고, 민사적으로도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해 논란을 종결하는 근거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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