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턱 못넘은 ‘민식이법’ 청원 20만…문 대통령 “대책 마련”

입력 2019.11.20 (21:20) 수정 2019.11.2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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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는, 일명 민식이법의 주인공 민식 군 어머니였습니다.

그제(18일) 9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그 뉴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만들라는 내용을 담는데, 국회 입법이 막혀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0일),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어린이 보호구역.

두 달 전 9살 민식 군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청와대엔 청원을 계속해 온 민식 군 부모.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지난달 13일 : "신호등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해 국민청원 20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어제(19일)는 대통령 앞에서 섰습니다.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식이 법은 과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일명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 등으로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 대통령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법제화 전에라도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알아볼 방안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 말고도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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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문턱 못넘은 ‘민식이법’ 청원 20만…문 대통령 “대책 마련”
    • 입력 2019-11-20 21:22:13
    • 수정2019-11-20 22: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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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9일)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자는, 일명 민식이법의 주인공 민식 군 어머니였습니다.

그제(18일) 9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던, 그 뉴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안전조치를 만들라는 내용을 담는데, 국회 입법이 막혀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20일),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한속도 30킬로미터 어린이 보호구역.

두 달 전 9살 민식 군이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국회에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고 청와대엔 청원을 계속해 온 민식 군 부모.

[김태양/故 김민식 군 아버지/지난달 13일 : "신호등도 없고 과속카메라도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등과 과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위해 국민청원 20만에 함께 해 주십시오."]

어제(19일)는 대통령 앞에서 섰습니다.

[박초희/故 김민식 군 어머니 : "아이들 이름으로 법안을 만들었습니다만 단 하나의 법도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이렇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민식이 법은 과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사망 사고 시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일명 민식이 법과 하준이 법 등으로 아이들을 지켜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문 대통령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민식이 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법제화 전에라도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알아볼 방안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민식이법 말고도 하준이 법, 태호·유찬이법 등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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