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입력 2019.11.2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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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관리협회,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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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 입력 2019-11-20 21:49:36
    뉴스9(원주)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관리협회,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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