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관리협회,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관리협회,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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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환경청,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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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0 21:49:36
원주지방환경청이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관리협회,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내년 3월까지를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원주환경청은
야생동물관리협회, 각 지자체와 합동으로
생태경관 보전지역이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하다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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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탁균 기자 takt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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