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꼴 누명…낙동강변 살인 사건과 화성 8차

입력 2019.11.20 (22:39) 수정 2019.11.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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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무고한 시민이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자백하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 변 살인사건' 아실 겁니다.

 현재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과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동강 변 2인조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두 사람은 혹독한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최근 마지막 심문이 끝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씨는 최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누명을 쓴 윤 모 씨를 만나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며 재심 신청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두 사건은 놀랄 만큼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은 물론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씨는 소아마비 장애로 담을 넘기 힘들었지만, 범인으로 몰렸고, 장 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밤길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런 장 씨가 불빛 하나 없는 낙동강 변에서 격투를 벌이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동익/낙동강 변 살인사건 재심 신청인[인터뷰]
"백병원에서 눈 검사를 하고 의사 소견서까지 넣었어요. 야맹증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인정이 안 된 거죠"

 게다가 경찰이 조서를 꾸며낸 것도 같습니다.

 박준영/낙동강 살인·화성 8차 재심 담당 변호사 [인터뷰]
"(윤 모 씨는) 한글을 쓰고 읽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불러주거나 일부 내용은 보여줘서 쓰게 했던 것 같고요. 낙동강 변 살인사건의 경우 시각장애 인이기 때문에 조서를 읽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불러줘서 쓰게 만 들었습니다."

 재심 신청인들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고 호소했지만, 무기 징역이 선고된 것도 우리 사법 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만큼 다음 달(12월)로 예정된 낙동강 재심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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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닮은꼴 누명…낙동강변 살인 사건과 화성 8차
    • 입력 2019-11-20 22:39:40
    • 수정2019-11-21 10:02:12
    뉴스9(부산)
[앵커멘트]  무고한 시민이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를 자백하고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 변 살인사건' 아실 겁니다.  현재 재심 절차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화성 연쇄 살인 8차 사건과 놀랄 만큼 닮았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낙동강 변 2인조 강도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1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장동익 씨와 최인철 씨. 두 사람은 혹독한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신청했고 최근 마지막 심문이 끝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 씨는 최근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누명을 쓴 윤 모 씨를 만나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나누며 재심 신청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 두 사건은 놀랄 만큼 공통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경찰의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은 물론 두 사람 모두 장애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씨는 소아마비 장애로 담을 넘기 힘들었지만, 범인으로 몰렸고, 장 씨는 1급 시각장애인으로 밤길은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런 장 씨가 불빛 하나 없는 낙동강 변에서 격투를 벌이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동익/낙동강 변 살인사건 재심 신청인[인터뷰] "백병원에서 눈 검사를 하고 의사 소견서까지 넣었어요. 야맹증도 초래할 수 있고 그런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도 인정이 안 된 거죠"  게다가 경찰이 조서를 꾸며낸 것도 같습니다.  박준영/낙동강 살인·화성 8차 재심 담당 변호사 [인터뷰] "(윤 모 씨는) 한글을 쓰고 읽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불러주거나 일부 내용은 보여줘서 쓰게 했던 것 같고요. 낙동강 변 살인사건의 경우 시각장애 인이기 때문에 조서를 읽고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사를 불러줘서 쓰게 만 들었습니다."  재심 신청인들이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라고 호소했지만, 무기 징역이 선고된 것도 우리 사법 체계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입니다.  그런 만큼 다음 달(12월)로 예정된 낙동강 재심 여부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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