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오염 조개젓에 놀란 마음 “다른 젓갈은 괜찮나?”

입력 2019.1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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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벌써 '1만 7천 명'…뭐가 문제일까?

A형 간염에 걸린 누적 환자 수가 올해 유독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환자 수는 1만 7천여 명. 지난해보다 7배 가량 많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자 수를 모두 합한 1만 4천여 명보다도 많습니다. 왜 유독 올해 A형간염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주목한 건 '조개젓'

지난 9월,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개젓'과 'A형 간염'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26건. 이 가운데 80%가 넘는 21건에서 환자들이 공통으로 조개젓을 섭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거할 수 있는 조개젓 18건 가운데 11건에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도 검출됐습니다.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10개인데 이 가운데 9개는 중국산, 1개는 국내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중국산이 문제?

최근 국립암센터 연구팀도 A형 간염 확산의 주원인으로 중국산 조개젓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금에 절인 국산 조개젓을 먹는데, 최근 중국산 조개젓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A형 간염 발생 수준이 높은 중국 연안 지역이 한국보다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과거 1988년 상하이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A형 간염 유행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익히지 않은 조개를 섭취한 경우가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2.9배의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달만 '5건' 추가 회수… 소비자 불안은 여전

질병관리본부의 9월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했고, 44건의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견해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했습니다.

다만 '조개젓 공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통 중이던 5건의 조개젓이 회수됐습니다. 식약처 차원에서 상당수 회수를 마쳤지만, 이미 재래시장에 유통돼 퍼져있던 조개젓 가운데 문제가 된 제품들은 지자체 차원의 회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조치를 강화했고, 국내 제품이 유통 전 식약처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검사 명령제'도 도입했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들이 계속 수거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조개젓은 언제든 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조개젓 말고 다른 젓갈은 괜찮을까?

이쯤 되면 우리 집에서 먹는 다른 젓갈은 괜찮은지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소비자 불안에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젓갈류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들어갔고 어제(2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조개젓을 제외한 주요 젓갈인데, 지난해 생산 유통량이 많은 젓갈로, 새우젓 24건, 오징어젓 20건, 멸치젓 19건, 낙지젓 18건, 창난젓 17건, 명란젓 14건, 황석어젓 13건 등 총 125건이 포함됐습니다.

결과는 '이상 무'. 다행히 조개젓 외 젓갈류에서는 단 한 건의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서 흔히 먹는 주요 젓갈류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제품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입니다.

"조개류는 익혀 먹고, 제조 일자 확인해야"

가장 큰 걱정은 조개젓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사와 단속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당부했습니다.

우선, 조개젓을 구매할 때 '제조 일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지난 9월 30일, 식약처가 '검사명령제'를 도입한 날짜인데요. 우선 이 이전 제품은 피해달라는 겁니다.

또, 제품의 출처가 불명확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섭취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안전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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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오염 조개젓에 놀란 마음 “다른 젓갈은 괜찮나?”
    • 입력 2019-11-21 10:22:11
    취재K
올해만 벌써 '1만 7천 명'…뭐가 문제일까?

A형 간염에 걸린 누적 환자 수가 올해 유독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현재 환자 수는 1만 7천여 명. 지난해보다 7배 가량 많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환자 수를 모두 합한 1만 4천여 명보다도 많습니다. 왜 유독 올해 A형간염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걸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주목한 건 '조개젓'

지난 9월, 질병관리본부는 A형 간염 환자들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개젓'과 'A형 간염'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A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26건. 이 가운데 80%가 넘는 21건에서 환자들이 공통으로 조개젓을 섭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거할 수 있는 조개젓 18건 가운데 11건에서는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도 검출됐습니다.

조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제품은 10개인데 이 가운데 9개는 중국산, 1개는 국내산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말 중국산이 문제?

최근 국립암센터 연구팀도 A형 간염 확산의 주원인으로 중국산 조개젓을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소금에 절인 국산 조개젓을 먹는데, 최근 중국산 조개젓이 대량 유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A형 간염 발생 수준이 높은 중국 연안 지역이 한국보다 오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들며, 과거 1988년 상하이에서 30만 명에 달하는 A형 간염 유행에 관한 연구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당시 익히지 않은 조개를 섭취한 경우가 섭취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2.9배의 높은 발병률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달만 '5건' 추가 회수… 소비자 불안은 여전

질병관리본부의 9월 발표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조개젓 제품 136건을 검사했고, 44건의 제품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를 발견해 제품을 회수하고 폐기했습니다.

다만 '조개젓 공포'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만 재래시장 등지에서 유통 중이던 5건의 조개젓이 회수됐습니다. 식약처 차원에서 상당수 회수를 마쳤지만, 이미 재래시장에 유통돼 퍼져있던 조개젓 가운데 문제가 된 제품들은 지자체 차원의 회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수입제품에 대한 검사조치를 강화했고, 국내 제품이 유통 전 식약처 공인기관에서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검사 명령제'도 도입했지만, 이미 유통된 제품들이 계속 수거되는 상황에서 문제의 조개젓은 언제든 또 발견될 수 있습니다.


조개젓 말고 다른 젓갈은 괜찮을까?

이쯤 되면 우리 집에서 먹는 다른 젓갈은 괜찮은지 걱정되는 게 당연합니다. 식약처는 이같은 소비자 불안에 시중에 유통 중인 주요 젓갈류 제품을 수거해 조사에 들어갔고 어제(20일)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사 대상은 조개젓을 제외한 주요 젓갈인데, 지난해 생산 유통량이 많은 젓갈로, 새우젓 24건, 오징어젓 20건, 멸치젓 19건, 낙지젓 18건, 창난젓 17건, 명란젓 14건, 황석어젓 13건 등 총 125건이 포함됐습니다.

결과는 '이상 무'. 다행히 조개젓 외 젓갈류에서는 단 한 건의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집에서 흔히 먹는 주요 젓갈류 가운데 상위 10%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제품이 대상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결과입니다.

"조개류는 익혀 먹고, 제조 일자 확인해야"

가장 큰 걱정은 조개젓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래시장과 마트에서 유통되고 있는 젓갈류에 대한 검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사와 단속을 약속했지만,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몇 가지 당부했습니다.

우선, 조개젓을 구매할 때 '제조 일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건 지난 9월 30일, 식약처가 '검사명령제'를 도입한 날짜인데요. 우선 이 이전 제품은 피해달라는 겁니다.

또, 제품의 출처가 불명확한 제품,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은 섭취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개류는 반드시 익혀 먹어야 안전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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