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앞 골목길에 통행료?…주민 갈등

입력 2019.11.21 (17:00) 수정 2019.11.22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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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수십 년 동안 지나다니던
내 집 앞 골목길인데
갑자기 통행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유지다 보니
자치단체가 관여하기도 어려워
주민들은 분통만 터트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회성동의 한 오래된 주택가.

이곳에 사는
70살 김분연 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골목 땅 주인.

만약 땅을 사지 않으면
사용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알려왔습니다.

[인터뷰]김분연/마산회원구 회성동
"갑자기 용지가 날아와서 땅을 사라 하면서, 딱 이렇게 수레 하나 딱 끌고 갈 만큼만 남겨놓고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맞은 편 골목에는
약 석 달 전,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가
주민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월 골목길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터뷰]조상래/마산회원구 회성동
"주민들이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서 헬기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소립니다."

땅 주인은
주민들이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땅 주인 (음성변조)
"그 땅에 대해서는 주인이 임대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투기가 아니죠. "

사유지 도로는
'사도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사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마산 회원구 주택가의 한 골목길 땅 주인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갈등 1년여 만인 올해 5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신완식/변호사
"개인의 재산권행사 자유와 통행권 행사의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통행료 징수 여부, 통행료 범위 등을 다르게 판단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이
도로 등 땅을
다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했을 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주택가 통행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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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집앞 골목길에 통행료?…주민 갈등
    • 입력 2019-11-22 02:03:45
    • 수정2019-11-22 08:58:18
    뉴스9(창원)
[앵커멘트] 수십 년 동안 지나다니던 내 집 앞 골목길인데 갑자기 통행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사유지다 보니 자치단체가 관여하기도 어려워 주민들은 분통만 터트리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회성동의 한 오래된 주택가. 이곳에 사는 70살 김분연 씨 부부는 지난 8월 한 통의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집 앞 골목길을 다니려면 골목 땅을 사야 한다는 황당한 내용이었습니다. 발신자는 골목 땅 주인. 만약 땅을 사지 않으면 사용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알려왔습니다. [인터뷰]김분연/마산회원구 회성동 "갑자기 용지가 날아와서 땅을 사라 하면서, 딱 이렇게 수레 하나 딱 끌고 갈 만큼만 남겨놓고 자기 땅이라고 막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맞은 편 골목에는 약 석 달 전, 골목길 통행료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서가 주민들에게 날아들었습니다. 지난 5월 골목길의 땅 주인이 바뀌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인터뷰]조상래/마산회원구 회성동 "주민들이 다른 진출입로가 없어서 헬기 타고 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소립니다." 땅 주인은 주민들이 남의 땅을 이용하려면 통행료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땅 주인 (음성변조) "그 땅에 대해서는 주인이 임대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투기가 아니죠. " 사유지 도로는 '사도법'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거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는 사도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도 마산 회원구 주택가의 한 골목길 땅 주인이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한 달 50만 원의 통행료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갈등 1년여 만인 올해 5월,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신완식/변호사 "개인의 재산권행사 자유와 통행권 행사의 자유가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할 때 판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통행료 징수 여부, 통행료 범위 등을 다르게 판단하여 타당한 해결책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대법원이 도로 등 땅을 다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했을 때,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주택가 통행권 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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