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5천3백여 명 추가 소송 제기
입력 2019.11.22 (10:21)
수정 2019.11.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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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부터 발생한 '붉은 수돗물' 피해와 관련해 인천 시민 5천여 명이 추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5천333명의 신청을 받아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모두 10억 6천여 만 원입니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했고,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3개월 동안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지만,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있어,청구 금액을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지난달 21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단체인 `인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으며,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8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편,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지난 17일까지 9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5천333명의 신청을 받아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모두 10억 6천여 만 원입니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했고,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3개월 동안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지만,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있어,청구 금액을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지난달 21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단체인 `인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으며,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8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편,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지난 17일까지 9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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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수돗물’ 피해 5천3백여 명 추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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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2 10:21:00
- 수정2019-11-22 10:23:12
지난 5월부터 발생한 '붉은 수돗물' 피해와 관련해 인천 시민 5천여 명이 추가로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5천333명의 신청을 받아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모두 10억 6천여 만 원입니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했고,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3개월 동안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지만,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있어,청구 금액을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지난달 21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단체인 `인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으며,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8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편,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지난 17일까지 9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주민대책위원회는 주민 5천333명의 신청을 받아 인천시를 상대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천지부 소속 변호사 7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인당 20만 원씩,모두 10억 6천여 만 원입니다.
대책위는 인천시가 다른 정수장 물을 끌어오는 수계전환을 무리하게 했고,제대로 대응하지도 못하면서 3개월 동안 발생한 주민들의 피해는 금액으로 산정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지만,이번 손해배상청구는 '잘못된 수돗물 행정'에 경종을 울리는 목적이 있어,청구 금액을 1인당 20만 원으로 제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지난달 21일에는 인천 서구 지역 단체인 `인천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주민 1천153명이 참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인천지법에 제기했으며,추가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주민 800여 명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한편,인천시는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에 대한 보상신청을 한 시민들에게 63억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며,지난 17일까지 983건의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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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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