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동영상’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입력 2019.11.22 (14:25) 수정 2019.1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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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김 전 차관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A씨의 가게 보증금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줬다는 제3자뇌물수수죄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중천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안 받고 용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당시 A 씨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도 부인을 안하고 있어 채무가 1억 원 상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제공받았다는 시점의 상품권 수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서 받은 다른 뇌물과 성접대, 김 씨에게 받은 다른 뇌물에 대해선 "뇌물액이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보다 많으면 10년, 1억이 넘으면 15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해당 혐의에 대해 윤 씨가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주고, 김 전 차관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에게 받은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9백여만 원어치의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을 포괄일죄로 보고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B 씨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검찰이 김 전 차관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 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숨졌고, 사건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의심은 많이 가긴 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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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장 동영상’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무죄’
    • 입력 2019-11-22 14:25:24
    • 수정2019-11-22 16:58:38
    사회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 등이 부족하다"며 김 전 차관의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무마를 위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 A씨의 가게 보증금 1억 원 채무를 면제해줬다는 제3자뇌물수수죄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윤중천이 법정에서 1억 원을 안 받고 용서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윤 씨가 채무를 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가 당시 A 씨의 가게에서 물건을 가져간 것도 부인을 안하고 있어 채무가 1억 원 상당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이 또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해서도 "상품권을 제공받았다는 시점의 상품권 수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윤 씨에게서 받은 다른 뇌물과 성접대, 김 씨에게 받은 다른 뇌물에 대해선 "뇌물액이 1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뇌물 액수가 3천만원보다 많으면 10년, 1억이 넘으면 15년까지 공소시효가 늘어납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해당 혐의에 대해 윤 씨가 채무 1억 원을 면제해주고, 김 전 차관이 이익을 취했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씨에게 받은 3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성접대,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3천9백여만 원어치의 상품권과 차명휴대전화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을 포괄일죄로 보고 김 전 차관을 재판에 넘겼었습니다.

김 전 차관이 윤 씨의 부탁으로 B 씨의 형사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줬다는 수뢰후부정처사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지도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 중에 검찰이 김 전 차관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 만원 가량의 뇌물을 받았다며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미 숨졌고, 사건 관련 진술을 한 적이 없어 어떤 방식으로 송금이 이루어진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며 "의심은 많이 가긴 하지만 해당 사정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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