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성호’ 입항 일정…해경이 임의로 기재했다

입력 2019.11.22 (18:33) 수정 2019.11.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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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이 나 침몰한 대성호의 입항 예정 시각을 통영해양파출소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8분 통영항에서 출항해 지난 19일 새벽 4시 15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대성호는 3시간 뒤인 오전 7시쯤 불에 탄 채 인근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기록된 대성호의 입항 예정 시각은 11월 18일 오후 8시 38분. 기록대로라면 대성호는 입항 예정 시각을 하루 넘겨 조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이 입항 예정 시각은 대성호 선장이 아닌, 통영해양파출소 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15조에 따르면 어선이 귀항 예정 일자를 변경하려면 이 사실을 바로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려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은 해경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성호는 지난 8일부터 사고가 나기 전인 19일까지 입항 예정 시각을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선이 통상 조업을 나가면 24시간 이후로 입항 예정 일자가 기록되는데, 대성호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해 해경이 6차례에 걸쳐 입항 예정 시각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전까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대성호의 조업 활동과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어선의 평균 조업 일수(11.4일)에 따라 입항 예정일을 변경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선이 입항 예정일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경 시스템상 미귀항으로 처리되는데, 이러면 해경은 해당 어선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선박통제규정에 따르면 귀항하지 않은 선박이 발생하면 관계인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바로 경찰에 보고하고 구조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통영파출소는 선박이 많고 미귀항이 하루에도 70여 건가량 발생한다. 하루에 오전 오후 2차례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성호는 위치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10월 23일에도 12일가량 조업에 나섰다 지난 4일 입항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통영해양파출소 직원이 입항 예정일을 임의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 한 대성호, 왜 입항 예정일은 신고 않았나?

해경 측에 따르면 대성호는 지난 8일 출항 이후 하루에 1차례 통영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대성호가 어업정보통신국에 마지막으로 위치를 보고한 시각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위치보고를 하지 않으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 허가 어업이 30일 정지되고, 2차 45일, 3차 위반 시 60일이 정지됩니다.
어선들이 위치보고를 철저히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입항 예정일 변경 신고는 어선이 어업통신국에 알리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통영 해상의 일부 어선이 입항예정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해경도 미귀항 어선들의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을 확인하며 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입항 예정일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측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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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성호’ 입항 일정…해경이 임의로 기재했다
    • 입력 2019-11-22 18:33:53
    • 수정2019-11-22 20:13:19
    취재K
제주 차귀도 해상에서 불이 나 침몰한 대성호의 입항 예정 시각을 통영해양파출소 직원이 임의로 기재한 사실이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 38분 통영항에서 출항해 지난 19일 새벽 4시 15분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신호가 끊어졌습니다. 대성호는 3시간 뒤인 오전 7시쯤 불에 탄 채 인근 어선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해경에 기록된 대성호의 입항 예정 시각은 11월 18일 오후 8시 38분. 기록대로라면 대성호는 입항 예정 시각을 하루 넘겨 조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KBS 취재결과 이 입항 예정 시각은 대성호 선장이 아닌, 통영해양파출소 직원이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박안전조업규칙 15조에 따르면 어선이 귀항 예정 일자를 변경하려면 이 사실을 바로 어업정보통신국에 알려야 하고, 어업정보통신국은 해경에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성호는 지난 8일부터 사고가 나기 전인 19일까지 입항 예정 시각을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선이 통상 조업을 나가면 24시간 이후로 입항 예정 일자가 기록되는데, 대성호가 이를 신고하지 않고 조업을 해 해경이 6차례에 걸쳐 입항 예정 시각을 연장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고 전까지 선박 자동식별장치(AIS)를 통해 대성호의 조업 활동과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고, 어선의 평균 조업 일수(11.4일)에 따라 입항 예정일을 변경 조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선이 입항 예정일을 신고하지 않으면 해경 시스템상 미귀항으로 처리되는데, 이러면 해경은 해당 어선의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 선박통제규정에 따르면 귀항하지 않은 선박이 발생하면 관계인 등을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바로 경찰에 보고하고 구조에 나서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통영파출소는 선박이 많고 미귀항이 하루에도 70여 건가량 발생한다. 하루에 오전 오후 2차례 위치 등을 확인하고 있다"며 "대성호는 위치보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별다른 연락도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대성호는 지난 10월 23일에도 12일가량 조업에 나섰다 지난 4일 입항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통영해양파출소 직원이 입항 예정일을 임의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매일 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보고 한 대성호, 왜 입항 예정일은 신고 않았나? 해경 측에 따르면 대성호는 지난 8일 출항 이후 하루에 1차례 통영어업정보통신국에 위치를 보고했습니다. 대성호가 어업정보통신국에 마지막으로 위치를 보고한 시각은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위치보고를 하지 않으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차 위반 시 허가 어업이 30일 정지되고, 2차 45일, 3차 위반 시 60일이 정지됩니다. 어선들이 위치보고를 철저히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입항 예정일 변경 신고는 어선이 어업통신국에 알리지 않아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통영 해상의 일부 어선이 입항예정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해경도 미귀항 어선들의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기록 등을 확인하며 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로 입항 예정일을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 측은 “현재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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