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성매매사이트 ‘밤의 전쟁’ 뒤봐준 경찰 징역 6년

입력 2019.11.24 (13:53) 수정 2019.11.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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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49살 A 경위에게 지난 15일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7백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매매 단속 중에 알게 된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7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경위를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B 씨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수사나 상부 보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나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로부터 수배 상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내용을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B 씨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에는 B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천5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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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1-24 14:12:08
    사회
회원 수가 70만 명이 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수수한 경찰관이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기,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경찰서 소속 49살 A 경위에게 지난 15일 징역 6년에 벌금 8천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천7백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2015년 8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성매매 단속 중에 알게 된 '밤의 전쟁' 사이트 운영자 B 씨에게 모두 16차례에 걸쳐 7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A 경위를 기소했습니다.

A 경위는 B 씨의 범행을 은폐하기로 마음먹고 수사나 상부 보고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경찰 수사나 단속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B 씨로부터 수배 상태인지를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내용을 알아봐 주기도 했습니다.

B 씨가 구속된 이후인 2017년 7월에는 B 씨의 어머니에게 "(아들로부터 부탁받은) 일을 처리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다"고 속여 천5백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업소 단속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상당한 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찰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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