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무료 설치라더니…태양광 ‘소비자 피해’ 주의보

입력 2019.11.25 (18:15) 수정 2019.11.2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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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거나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무료설치, 보조금 지원, 연금 지급 등의 말에 현혹돼 설치하셨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 무료 설치' 이렇게 적힌 현수막들이 꽤 많이 붙어 있는데요.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무료 설치'라는 문장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혹은 전화, 방문해서 "정보 보증금이 지원돼서 설치가 공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세요"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짠데 가릴 이유가 있겠어요?

전기요금 적게 나가죠.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득하거든요.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팔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연금처럼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속을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주택용 태양광은 30%가 지원됩니다.

70%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맺고, 나중에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해지해달라고 해도 해지를 해주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앵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을 대출받은 거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하게 되는 거군요,

이자도 내야 하고요?

[답변]

30%가 지원되니까 70%는 누군가 내야겠죠.

그런데 이 70%를 대출을 받은 겁니다.

언뜻 보기엔 돈 한 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죠.

대출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자가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어떤 분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하면 한 달에 45만가량의 수익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중 20여만 원은 은행에 내고, 20만 원은 용돈으로 쓸 수 있으며 전기료는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20만 원을 왜 은행에 줘야 할까요?

이게 대출이었던 겁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20만 원은 소비자 개인 돈으로 내야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설치를 다 해두고 보니까,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종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네요,

이런 걸 불완전 판매라고 하죠?

[답변]

그렇죠.

지난달 국감에서도 지적됐는데요.

정부 보조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속였고,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그 뒤에는 농협과 짬짜미한 업체가 숨어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농협은행은 지역조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 4만 건의 대출이 나갔고, 대출액수는 1,5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대출과정에서 한 번도 고객과 대면하거나 대출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바 없다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과정에선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농협이 아닌 태양광업체가 대출약정서를 받는 불법적 행태도 벌어졌는데요.

대출 자격도 없는 업체가 대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대출과 위법이 섞인 총체적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이 맞다고 했습니다.

농가들은 3kW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며 평균 600~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3~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데 400만 원 대출을 기준으로 매달 4만 2,000원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7백만 원이면 농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대출까지 받게 한 업체가 연락조차 잘 안 된다고요?

[답변]

이렇게 대출까지 받게 했으면 제대로 설치를 해주고 사후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조합과 협약체결을 맺은 태양광업체 251곳 중 42곳만 원활한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장이 날 경우 이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진 거죠.

대출을 받는 건지 모르고 정부 무상지원인 줄 알고 있었던 농민 일부는 고장이 나도 수리받을 길이 요원한 태양광 설비와 대출 이자만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앵커]

농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답변]

한 농협 지점에서는 대출액의 80%가 태양광 시설 대출이었는데요.

농협에서 자체검사 결론은 '지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감에서 어처구니없는 조치라고 했는데요.

윤 원장은 농협중앙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지도감독을 지시해 놓았고, 좀 더 살펴본 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속아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 피해 구제는 되나요?

[답변]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 설치 전 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들 쉽게 안 해줄 거예요.

이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피해 상담센터’ 1670-4260이나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 지원센터’ 1544-0940 여기로 문의를 하시고요.

태양광발전 설치 홍보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와 같이 통상적인 홍보 행위로,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혹은 사칭이 수반될 경우 민·형사법에 따라 반환청구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조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앵커]

설치하기 전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답변]

일단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설치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와 연락처,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지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업체 이름이 없다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업체라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말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가 있습니다 1855-3020입니다.

여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벌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한전에 팔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은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데, 소비자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피해없이 좀더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답변]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주택용은 2019년 기준 30%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 보조금 이외에 소비자의 부담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앞서 정부보조금은 총 금액의 30%(2019년 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출을 알선한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계약서상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융 대출이 포함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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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인사이드] 무료 설치라더니…태양광 ‘소비자 피해’ 주의보
    • 입력 2019-11-25 18:23:22
    • 수정2019-11-25 18:29:07
    통합뉴스룸ET
[앵커]

최근 친환경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하거나 투자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무료설치, 보조금 지원, 연금 지급 등의 말에 현혹돼 설치하셨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피해가 있는지, 설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C&I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알아봅니다.

저도 지나가다가 본 적이 있어요.

'태양광 발전 무료 설치' 이렇게 적힌 현수막들이 꽤 많이 붙어 있는데요.

무료가 아니라는 거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무료 설치'라는 문장에 속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수막이나 혹은 전화, 방문해서 "정보 보증금이 지원돼서 설치가 공짜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하세요"라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짠데 가릴 이유가 있겠어요?

전기요금 적게 나가죠.

돈도 벌 수 있다고 설득하거든요.

잉여 전력을 한전에 팔면 돈벌이를 할 수 있다.

연금처럼 한 달에 50만 원씩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속을 보면 그게 아닌 겁니다.

정부 보조금 지원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올해 기준으로 주택용 태양광은 30%가 지원됩니다.

70%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마저도 지원이 안 되는 업체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자격을 갖추지도 않으면서 정부 보조금을 이야기하면서 계약을 맺고, 나중에 지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안 후에 해지해달라고 해도 해지를 해주지 않아 결국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앵커]

공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을 대출받은 거다, 그러면 나중에 그 돈을 갚아야 하게 되는 거군요,

이자도 내야 하고요?

[답변]

30%가 지원되니까 70%는 누군가 내야겠죠.

그런데 이 70%를 대출을 받은 겁니다.

언뜻 보기엔 돈 한 푼 안 내는 것처럼 보이죠.

대출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소비자가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요.

어떤 분은 방문판매원으로부터 태양광 설치를 하면 한 달에 45만가량의 수익이 생길 거라고 말합니다.

그중 20여만 원은 은행에 내고, 20만 원은 용돈으로 쓸 수 있으며 전기료는 무료라고 안내를 받았는데요.

20만 원을 왜 은행에 줘야 할까요?

이게 대출이었던 겁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20만 원은 소비자 개인 돈으로 내야겠죠?

이런 경우도 있고 설치를 다 해두고 보니까,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앵커]

일종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거네요,

이런 걸 불완전 판매라고 하죠?

[답변]

그렇죠.

지난달 국감에서도 지적됐는데요.

정부 보조금으로 무상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 준다고 속였고, 그런데 사실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었으며 그 뒤에는 농협과 짬짜미한 업체가 숨어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농협은행은 지역조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 4만 건의 대출이 나갔고, 대출액수는 1,500억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대출과정에서 한 번도 고객과 대면하거나 대출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바 없다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과정에선 실제 대출을 실행하는 농협이 아닌 태양광업체가 대출약정서를 받는 불법적 행태도 벌어졌는데요.

대출 자격도 없는 업체가 대출 서류를 받았기 때문에 이는 부당대출과 위법이 섞인 총체적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이 맞다고 했습니다.

농가들은 3kW 가정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며 평균 600~7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3~10년간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데 400만 원 대출을 기준으로 매달 4만 2,000원가량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7백만 원이면 농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큰 금액이네요,

그런데 그렇게 대출까지 받게 한 업체가 연락조차 잘 안 된다고요?

[답변]

이렇게 대출까지 받게 했으면 제대로 설치를 해주고 사후 서비스까지 확실하게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역조합과 협약체결을 맺은 태양광업체 251곳 중 42곳만 원활한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장이 날 경우 이를 하소연할 곳이 없어진 거죠.

대출을 받는 건지 모르고 정부 무상지원인 줄 알고 있었던 농민 일부는 고장이 나도 수리받을 길이 요원한 태양광 설비와 대출 이자만 떠안게 되는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앵커]

농협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답변]

한 농협 지점에서는 대출액의 80%가 태양광 시설 대출이었는데요.

농협에서 자체검사 결론은 '지도'로 처리했다고 합니다.

국감에서 어처구니없는 조치라고 했는데요.

윤 원장은 농협중앙회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서 지도감독을 지시해 놓았고, 좀 더 살펴본 후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속아서 피해를 본 소비자들, 피해 구제는 되나요?

[답변]

전자상거래,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설비 설치 전 이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들 쉽게 안 해줄 거예요.

이때는 신재생에너지센터 ‘태양광 피해 상담센터’ 1670-4260이나 신재생에너지센터 ‘고장접수 지원센터’ 1544-0940 여기로 문의를 하시고요.

태양광발전 설치 홍보는 아파트·상가 분양 광고와 같이 통상적인 홍보 행위로,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 혹은 사칭이 수반될 경우 민·형사법에 따라 반환청구 및 벌금 부과 등의 행정 조처를 할 수 있으니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 1372 소비자상담센터 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앵커]

설치하기 전에, 과연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 꼭 확인을 해봐야겠군요?

[답변]

일단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소비자들은 설치 전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셔야 합니다.

거기에 정부의 태양광 보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와 연락처, 그리고 보조금 지원하는지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업체 이름이 없다면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보조금 지원이 안 되는 업체라는 것이기 때문이고 그 말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가 있습니다 1855-3020입니다.

여기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 실제로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벌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한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들이 태양광 설비 투자 시 경제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운영 중입니다.

한전에 팔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 믿지 마시고요.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앵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사업은 정부의 역점사업 중 하나인데, 소비자의 확인도 중요하지만, 정부도 피해없이 좀더 효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전환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할 것 같은데요?

[답변]

정부의 지원금 규모는 연간 보조금 지원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데요.

현재 주택용은 2019년 기준 30%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정부 지원 보조금 이외에 소비자의 부담을 일부 추가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앞서 정부보조금은 총 금액의 30%(2019년 기준)임에도, 사업자가 100%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후 나머지 70%는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출을 알선한다는 이야기 해드렸죠.

계약서상 정부 보조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금융 대출이 포함됐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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