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다음 달부터 토요 휴무 투쟁을 합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사측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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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노동자들, CJ 대한통운에 단체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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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11-26 08:02:10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며 다음 달부터 토요 휴무 투쟁을 합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사측이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측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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